문제 원문

제3문 · 20점

제 3 문. 甲은 2026. 3. 30. 새벽 1시경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A시 소재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甲은 야간이었던 탓에 도로가 우측으로 굽어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원형 녹색 등화를 보고 주행하던 중 반대 차선을 넘어 갓길에 설치된 구조물을 충격한 후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국도인 위 도로는 우측으로 굽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위 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甲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을 검토하시오. (20점)

핵심 논점

  1. 신호 의미와 안전조치 부족을 구별하여 배상책임을 검토하는 문제로 보인다.

  2. 녹색신호는 기하학적 직선 진행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니라는 점

  3. 영조물의 객관적 안전성과 사고의 인과관계

  4. 반복 민원에 따른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과 공무원의 부작위

  5. 도로·신호시설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자, 과실상계

답안 목차

  • Ⅰ. 서론: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청구 근거 (2점)
  • Ⅱ. 영조물 하자: 녹색신호의 의미와 도로 전체의 안전성 (7점)
  • Ⅲ. 부작위 책임: 반복 민원과 구체적 안전조치 의무 (5점)
  • Ⅳ. 책임주체·인과관계·과실상계 (4점)
  • Ⅴ. 결론: 입증 내용에 따른 승소 가능성 (2점)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공공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공무원 개인의 과실을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 하자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구조·용도·야간 시인성·교통량·주변 환경과 가능한 안전조치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먼저 원형 녹색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24201 판결은 녹색신호에 따른 직진이 다른 길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원래 도로를 따라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었는데 우측 화살표 대신 녹색신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 설치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신호기가 교통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지 도로가 굽어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甲이 이를 기하학적인 직선 진행의 허용으로 오해했다는 이유만으로 A시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은 위험 민원이 지속되었고 안전표지도 없었다는 추가 사실이 있습니다. 야간 운전자가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도 굴곡을 식별하기 어렵고 경고표지·시선유도시설 등의 조치가 합리적으로 가능했다면, 신호 자체가 정상이어도 도로 전체의 방호조치 부족은 별도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표지가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 상당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합니다.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부작위 책임도 검토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위험을 방지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고, 민원으로 위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면 위법성과 과실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상적 안전관리 권한만으로 모든 사고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의 구체성, 조치 가능성과 방치 기간을 살핍니다.

책임주체는 국도라는 명칭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로의 실제 설치·관리 사무 귀속과 비용 부담을 확인하고, 도로법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의 도로관리청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지만,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지정국도 제외)는 해당 시장이 관리청입니다. 신호기·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설치·관리하며, 위 99다24201 판결은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찰서장이 관리하더라도 제5조의 책임은 사무의 귀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진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제6조에 따른 비용부담자의 책임도 문제 됩니다. 유족은 상속한 일실수입·위자료 등과 자신의 고유 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나, 甲의 전방주시·감속의무 위반은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녹색신호만을 이유로 한 청구는 어렵지만, 반복된 위험을 방치한 안전시설 부족과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일부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점 포인트

  • 녹색신호 자체의 하자를 성급하게 인정하지 않는다.

  • 신호 의미와 별도의 안전표지 미비를 나누어 검토한다.

  • 제5조의 영조물 책임과 제2조의 부작위 과실책임을 구별한다.

  • 국도·시설의 실제 관리 및 비용 부담과 제6조를 검토한다.

  • 인과관계와 운전자 과실을 검토하고 사실에 근거한 조건부 결론을 낸다.

관련 개념

  • 국가배상
  • 영조물 하자
  • 부작위 위법
  • 작위의무
  • 비용부담자
  • 과실상계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