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2문 · 35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35점) (가) A국과 B국은 정치적ㆍ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대립 관계에 있다. A국의 청년들은 A국에 소재하는 B국의 대사관에 진입하여 점거하고, B국 외교관을 인질로 잡으며 신체의 위협을 가하였다. 이에 B국은 즉각적으로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A국의 대통령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심지어 점거행위를 하는 자국의 청년들에 대해 애국적 행위라고 평가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지나도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이 전혀 진척이 없자, B국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는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A국을 국제사법 재판소(ICJ)에 제소하면서 자국 외교관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를 신청하였다. (나) 이후 ICJ는 A국에게 B국 외교관을 즉각 석방하라는 잠정조치 명령(order)을 내렸으나, A국은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판결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 ICJ는 본안에 대한 심리를 마친 후 A국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최종 판결 (judgement)하였다. 이 판결에는 위법한 대사관 점거 상태를 멈추고 외교관을 석방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는 대사관 점거가 계속되었고 외교관도 석방되지 않았다. (단, A국과 B국은 UN회원국이며 ICJ의 관할권을 모두 수락함) 1) A국이 위반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15점) 2) (나)와 관련하여, ICJ의 잠정조치 명령(order)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A국의 주장에 대해서 판단하시오. (10점) 3) (나)와 관련하여, UN안전보장이사회가 A국에 대한 ICJ 판결을 집행하고자 한다면, 이에 필요한 UN헌장의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논점

  1. 외교공관 보호와 국제재판 이행 확보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공관 및 외교관 보호를 위한 접수국의 적극적 의무

  3. 민간인의 행위 귀속과 국가기관의 부작위 구별

  4. ICJ 규정 제41조 잠정조치의 구속력

  5. UN헌장 제94조와 안전보장이사회 의결

답안 목차

  • Ⅰ. 서론: 민간인의 점거와 접수국의 독립적 보호의무
  • Ⅱ. 소문항 1: 외교관계협약 위반 조항 및 국가귀속 (15점)
  • Ⅲ. 소문항 2: 잠정조치의 법적 구속력 (10점)
  • Ⅳ. 소문항 3: 판결 불이행과 안보리의 권고·조치 (10점)
  • Ⅴ. 결론: 법적 의무와 집행의 정치적 조건

해설

외교관계협약 제22조는 공관의 불가침과 함께 접수국이 침입·손상 및 공관의 평온·품위 침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29조는 외교관 신체의 불가침과 신체·자유·품위에 대한 공격을 방지할 의무를 정합니다. 점거와 인질 억류가 계속되는데도 A국이 보호·해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의무들에 위반됩니다. 사태로 공관 업무와 통신이 방해되었다면 제25조의 편의 제공 및 제27조의 통신 자유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A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초 점거가 자동으로 국가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 등의 보호의무 불이행은 그 자체로 A국의 행위입니다. 나아가 A국이 점거를 자신의 행위로 승인·채택했다면 국가책임 초안 제11조에 따른 귀속이 문제 됩니다. 대통령의 애국적 행위라는 평가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되 단순한 정치적 지지와 자기 행위로의 채택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 구별은 테헤란 외교관 인질 사건(1980년 판결)에서 다룬 민간행위와 후속 국가행위의 구조와 연결됩니다.

ICJ 규정 제41조의 잠정조치는 최종 판결 전 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라그랑 사건(2001년 판결)에서 ICJ는 조문의 문맥과 권리보전이라는 대상·목적에 따라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칭이 ‘명령’이고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준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할권의 일응 존재, 보호할 권리의 개연성, 신청한 조치와 권리의 관련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현실적·급박한 위험 등이 판단 요소이며, 계속되는 인질 억류는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UN헌장 제94조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고, 불이행 시 B국은 제2항에 따라 안보리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결에 효력을 부여할 권고를 하거나 조치를 결정합니다. 집행은 자동적이지 않으며 실질사항의 의결에는 제27조에 따른 9개국 이상의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부재가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거부권 행사와 다릅니다. 제94조에 따른 대응과 별도로 제7장 강제조치를 택한다면 제39조상 평화에 대한 위협 등의 판단과 해당 조치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채점 포인트

  • 제22조·제29조의 적극적 보호의무를 국가의 부작위에 적용한다.

  • 민간인의 국적만으로 국가귀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 잠정조치의 구속력을 ICJ 규정 제41조와 라그랑 사건에 연결한다.

  • 판결 불이행 시 당사국의 안보리 호소와 안보리의 재량을 설명한다.

  • 안보리 의결 요건 및 제7장 강제조치의 별도 요건을 구별한다.

관련 개념

  • 외교공관 불가침
  • 외교관 신체 불가침
  • 국가귀속
  • 잠정조치
  • 라그랑 사건
  • ICJ 판결 집행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