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30점

제 3 문. A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는 달의 남극 지역에서 희토류 채굴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A국은 달에서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활동을 인증하고 계속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A국은 해당 지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주장한다. A국으로부터 발사되어 달의 남극 지역에 설치된 ‘스페이스-알파’의 채굴 시설에서 장비의 오작동으로 파편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파편이 인근에서 탐사 중이던 B국의 정부 탐사선과 충돌하여 탐사선이 파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A국은 해당 사고가 민간 기업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단, A국과 B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과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임) (총 30점) 1)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상 i) A국의 관할권 주장 및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달 자원 채굴의 적법성과 ii) 민간 기업 ‘스페이스-알파’의 행위에 대한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2)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상 우주물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원칙(과실책임 또는 절대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B국 정부 탐사선의 파괴 사고와 관련하여 A국의 국제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핵심 논점

  1. 우주활동의 자유와 국가책임의 범위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달 지역의 배타적 지배와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의 구별

  3. 자원 채굴과 천체 전유에 대한 해석상 쟁점

  4. 민간활동의 허가·계속적 감독 및 조약 준수 확보

  5. 지구 표면과 달 표면에서 달라지는 배상책임 원칙

답안 목차

  • Ⅰ. 서론: 적용 조약과 책임의 구별
  • Ⅱ. 소문항 1: 지역 관할권·채굴의 적법성 및 A국의 조약상 책임 (15점)
  • Ⅲ. 소문항 2: 절대책임·과실책임과 충돌 사고에의 적용 (15점)
  • Ⅳ. 결론: 민간 활동도 국가의 국제책임을 배제하지 않음

해설

우주조약 제1조는 달을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이용의 자유와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접근을 정하고, 제2조는 주권 주장, 사용·점유 또는 그 밖의 수단에 의한 국가적 전유를 금지합니다. A국이 달 남극의 일정 지역을 자국 영토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다른 국가의 접근을 배제하려는 주장은 이에 반합니다. 제8조의 등록국이 자국 우주물체와 인원에 유지하는 관할·통제는 달의 지역 자체에 대한 영토관할권과 다릅니다.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주변 지역의 주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원 채굴은 지역 전유와 구별해서 검토합니다. 제1조의 이용의 자유가 채취된 자원의 이용을 포괄한다는 해석과 상업적 독점 채굴이 제2조를 잠탈한다는 해석이 대립하므로, 채굴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다른 국가의 이용을 배제하는 전유적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고, 제9조의 다른 국가 이익에 대한 적절한 고려, 유해한 오염 방지, 잠재적으로 유해한 간섭에 대한 사전 협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가입이 주어지지 않은 달협정의 자원 제도를 곧바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제6조는 정부기관뿐 아니라 비정부 주체의 자국 우주활동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지고 조약에 맞는 활동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A국의 인증과 계속적 감독은 요구되는 조치이지만, 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조약위반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민간활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A국의 배타적 지역 지배 주장과 기업활동의 조약 적합성을 각각 심사해야 합니다.

우주손해책임협약 제1조상 A국은 자국 영토에서 시설을 발사했으므로 발사국이며, 시설의 구성부분인 파편도 우주물체에 포함됩니다. 제2조는 지구 표면이나 비행 중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에 절대책임을, 제3조는 지구 표면 이외에서 다른 발사국의 우주물체 등에 발생한 손해에 과실책임을 정합니다. 달의 표면은 지구 표면이 아니므로 이 사고에는 제3조가 적용됩니다. A국 또는 그 책임하에 있는 기업의 설계·정비·운용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A국이 배상합니다. 오작동은 과실 판단의 단서이나 그 자체로 과실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만의 책임이라는 항변은 배척되지만, 배상책임의 최종 성립에는 과실의 구체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채점 포인트

  • 지역에 대한 배타적 주권과 등록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통제를 구분한다.

  • 채굴 자체의 해석상 논쟁과 배타적 전유의 금지를 분리한다.

  • 허가·감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A국이 면책된다고 보지 않는다.

  • 달 표면의 다른 우주물체 손해에는 과실책임을 적용한다.

  • 발사국·우주물체·과실·인과관계를 검토하고 오작동을 곧바로 과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 우주조약
  • 비전유 원칙
  • 우주자원
  • 민간 우주활동
  • 발사국
  • 과실책임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