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진행 중인 재판 정보의 비공개 범위와 소송상 방어권을 묻는 문제로 보인다.
재판 관련성만으로 전면 비공개할 수 없는 이유
제4호와 제6호의 기초 사실 및 보호법익 차이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부분공개
답안 목차
- Ⅰ. 서론: 정보공개 원칙과 예외의 엄격한 해석
- Ⅱ. 소문항 1: 재판 관련 정보의 범위와 비공개 결정 (10점)
- Ⅲ. 소문항 2: 처분사유 추가의 요건과 사생활 사유 (15점)
- Ⅳ. 결론: 구체적 입증과 상대방 방어권
해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 보유정보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각 호를 예외로 둡니다. 제4호의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는 반드시 법원의 소송기록에 편철된 자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재판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은 공개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나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범위를 제한하였고,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도 같은 법리를 따랐습니다. 제도의 목적은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乙은 수사·재판기록이라는 명칭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어느 내용이 어떤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증인 진술의 왜곡이나 증거관계에 대한 부당한 영향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안에 그러한 사실이 주어졌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개괄적인 재판 관련성만으로 기록 전체를 거부한 결정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내용이 분리된다면 제14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가리고 나머지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법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거나 추가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당사자가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위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 사건에서도 판례는 비공개사유 각 호 사이의 추가를 대체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이는 새로운 거부 이유가 소송 중 계속 등장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제4호 사유는 재판 진행과 공개의 사법작용 침해 위험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 주장한 제6호 본문 사유는 정보 속 개인에 관한 내용과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록이 같더라도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침해 위험이 다르므로 사안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하고 추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조문 번호가 다르면 언제나 불허된다는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제시된 사실의 동일성을 따져야 합니다. 당초 사유가 제3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열람 신청권자를 제한한 규정이었던 사안에서는 제6호 사유의 추가를 허용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또한 소송상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은 해당 기록에 사생활 정보가 전혀 없다거나 무조건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실체적 판단과 구별됩니다.
채점 포인트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련성에 더해 구체적 위험을 요구한다.
기관의 구체적 주장·입증과 부분공개 가능성을 언급한다.
같은 기록이라는 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구별한다.
사유 추가 불허와 제6호의 실체적 해당 여부를 혼동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 정보공개청구
- 비공개 대상 정보
- 부분공개
- 처분사유 추가·변경
- 기본적 사실관계
- 방어권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