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25점

제 3 문. K도(道)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A는 운전 중인 甲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甲의 혈중알콜농도는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넘은 0.091퍼센트였다. 이에 K도경찰청장 乙은 甲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라 甲의 주소지로 위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총 25점) 1) 위 사례에서 운전면허취소의 절차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은 乙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관할 행정심판위원회는 甲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재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는 운전면허정지 3월로 변경되었다. 甲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대상적격과 피고적격을 검토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관계 법령 등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 정지ㆍ취소처분 절차) ③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1. 법 제93조제1항(같은 항 제20호는 제외한다)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결정통지서

핵심 논점

  1. 절차규정의 대외적 효력과 감경 후 소송구조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부령 형식과 규율 내용에 따른 법적 성격 판단

  3. 결정통지 절차와 내부 제재양정 기준의 구별

  4. 재결로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 및 원처분청

답안 목차

  • Ⅰ. 서론: 절차규범과 행정구제의 연결
  • Ⅱ. 소문항 1: 시행규칙상 결정통지 절차의 법적 성질 (10점)
  • Ⅲ. 소문항 2: 감경재결 후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15점)
  • Ⅳ. 결론: 변경된 원처분에 대한 소송

해설

법규명령은 상위법령을 집행하거나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일반·추상적 규범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합니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입니다. 부령인 시행규칙에 들어 있다는 형식만으로 모든 조항의 실질적 성격을 같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제재의 구체적 양정표와 상대방에게 처분을 알리는 절차규정은 규율대상이 다릅니다. 판례는 시행규칙 별표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누7630 판결).

문제의 제93조 제3항은 면허정지·취소 결정통지서를 당사자에게 발송하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은 처분 전후 통지의 방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은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위임명령입니다. 또한 이는 운전자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처분을 외부에 표시하고 불복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사무 편의를 위한 내부 지침이나 제재 수위를 정하는 재량준칙과 다릅니다. 따라서 행정청은 이를 준수해야 하고 법원도 적법성 심사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발송의무가 있다는 것과 발송 즉시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송달·도달 여부는 해당 효력발생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사안은 발송 사실만 제시하므로 도달 사실까지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처분주의를 취하여 재결을 다투려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안의 일부취소재결은 면허취소를 정지 3월로 감경하였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보는 견해와 변경되어 남은 원처분을 대상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지만, 판례 법리에 따르면 감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다툽니다. 감봉을 견책으로 감경한 소청결정에서 재결 고유의 위법이 아닌 재량 일탈 주장은 원처분을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5673 판결), 유리하게 변경된 제재처분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소송대상이며 제소기간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감경재결은 기존 불이익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고 잔존하는 법적 부담의 근원은 원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은 정지 3월로 변경되어 남은 운전면허 처분입니다. 이미 제거된 전면 취소 부분이나 유리한 감경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구성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처분이므로 제소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 피고는 행정소송법 제13조에 따라 원처분청인 K도경찰청장 乙입니다. 현장 음주측정을 한 경찰공무원 A, K도라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닙니다. 재결위원의 제척 위반 등 고유한 위법을 별도로 주장한다면 재결취소소송의 검토가 가능하지만, 경제사정을 반영해 감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위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점 포인트

  • 시행규칙의 형식만이 아니라 법 제93조 제4항의 위임과 통지절차의 대외적 기능을 설명한다.

  • 처분기준의 행정규칙성과 통지절차의 법규성을 구별한다.

  • 소송대상을 정지 3월로 변경된 원처분으로 특정한다.

  • 피고를 원처분청인 K도경찰청장으로 특정한다.

관련 개념

  • 법규명령
  • 행정규칙
  • 원처분주의
  • 감경재결
  • 대상적격
  • 피고적격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