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 3 문. 우리나라는 2009 회계연도부터 국가에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2007 회계연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 방식이 도입되기 이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회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① 예산회계가 가지는 한계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ㆍ
복식부기 방식을 도입한 이후 얻게 된 효익에 대해 논하시오. (5점)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수익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인 교환수익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인 비교환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수익의 인식기준을 설명하시오. (5점)
- 교환수익: ( ① ) 때에 수익으로 인식
- 비교환수익: ( ② ) 때에 수익으로 인식
▪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 ③ ) 때에 수익으로 인식
▪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 ④ ) 때에 수익으로 인식
▪ 원천징수하는 국세: ( ⑤ ) 때에 수익으로 인식
핵심 논점
현금주의·단식부기 예산회계는 자산·부채의 저량 정보와 원가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는 재정상태의 포괄적 파악, 원가 기반 성과관리, 자기검증 기능과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교환수익은 청구권이 발생하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합니다
국세는 신고·납부 방식은 자진신고 때, 부과 방식은 고지 때,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때 인식합니다
답안 목차
- Ⅰ. 예산회계의 한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효익 (5점)
- 한계: 현금 흐름 중심, 자산·부채 미파악, 감가상각·충당부채 누락, 원가 정보 부재, 오류 검증 불가
- 효익: 재정상태의 포괄적 파악, 미래 재정부담 인식, 원가·성과 관리, 자기검증과 투명성, 국제 비교
- 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 인식기준 (5점)
- ① 교환수익 ② 비교환수익
- ③ 신고·납부 국세 ④ 부과 국세 ⑤ 원천징수 국세
해설
1) 예산회계의 한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의 효익
① 예산회계의 한계
- 현금주의: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에만 기록하므로, 미지급금·미수금처럼 현금 흐름과 시점이 다른 거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저량 정보의 부재: 세입·세출이라는 유량 정보 중심이어서 국가가 보유한 자산과 부담해야 할 부채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 미래 부담의 은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감가상각 등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원가 정보의 부재: 사업별·서비스별 실제 원가를 알 수 없어 성과관리와 가격 책정에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 단식부기: 거래의 한 측면만 기록하므로 차변·대변 대조를 통한 오류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②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이후의 효익
-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로 자산·부채와 순자산 변동을 포괄적으로 보고하여 재정건전성 판단이 가능해졌습니다.
- 연금충당부채 등 미래 재정부담이 드러나 장기 재정관리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사업별 원가를 측정하여 성과관리와 예산 편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 자기검증 기능으로 회계 오류와 부정을 줄이고, 결산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졌습니다.
- 국제적인 정부회계 기준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생산합니다.
2)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의 수익 인식기준
| 항목 | 인식 시점 |
|---|---|
| ① 교환수익 | 수익창출활동이 끝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 ② 비교환수익 |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
| ③ 신고·납부하는 방식의 국세 |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하는 때 |
| ④ 정부가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 | 국가가 고지하는 때 |
| ⑤ 원천징수하는 국세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 |
교환수익은 대가 관계가 있으므로 기업회계와 마찬가지로 '활동의 완료'를 기준으로 하고, 비교환수익은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청구권의 발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세는 비교환수익의 대표적 예로, 징수 방식에 따라 청구권이 확정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풀이 요령
- 1)은 '한계'와 '효익'이 서로 대응하도록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산·부채 미파악 → 재정상태 파악, 원가 정보 부재 → 원가 기반 성과관리, 단식부기 → 자기검증.
- 2)는 순수 지식형 빈칸 문항입니다. '청구권 발생', '자진신고', '고지',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라는 핵심어를 정확히 쓰는 것이 점수의 전부입니다.
채점 포인트
현금주의·단식부기 예산회계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발생주의·복식부기 도입 효익을 한계와 대응시켜 설명하는가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의 인식기준을 정확히 쓰는가
신고·납부, 부과, 원천징수 국세의 인식 시점을 정확히 쓰는가
관련 개념
- 발생주의
- 복식부기
- 국가회계기준
- 교환수익
- 비교환수익
- 연금충당부채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