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2문 · 10점

제 2 문. (주)대한은 학교에 학습기기와 이 기기의 프로그램 사용권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 학습 기기와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의 개별 판매가격은 각각 ₩ 1,200,000과 ₩ 1,800,000 이다. (주)대한은 20×1년 12월 1일 고객에게 학습기기와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을 묶어 ₩ 2,5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주)대한은 학습기기와 프로그램 1년 사용권 판매라는 두 개의 수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점) 1) (주)대한이 20×1년 12월 1일 행할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단, 위 거래 시 학습기기는 매출로, 연간 사용권은 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4점) 2) (주)대한이 20×1년도에 인식할 수익 총액을 구하시오. (3점) 3)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뒤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을 경우, K-IFRS 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의한 수익인식 방법을 설명하시오. (3점)

핵심 논점

  1. 거래가격 ₩2,500,000을 개별 판매가격 비율(1.2 : 1.8)로 두 수행의무에 배분합니다

  2. 학습기기 ₩1,000,000은 인도 시점에, 사용권 ₩1,500,000은 1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3. 20×1년 수익은 ₩1,000,000 + ₩125,000 = ₩1,125,000입니다

  4.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계약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하고, 정해진 사건이 발생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답안 목차

  • Ⅰ. 20×1년 12월 1일 회계처리 (4점)
    • 거래가격 배분: 기기 ₩1,000,000, 사용권 ₩1,500,000
    • (차) 현금 2,500,000 / (대) 매출 1,000,000, 선수수익 1,500,000
  • Ⅱ. 20×1년 수익 총액 (3점)
    • 사용권 1개월분 ₩125,000, 12월 31일 선수수익 대체
    • 합계 ₩1,125,000
  • Ⅲ.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의 수익인식 (3점)
    • 계약 식별 요건 미충족: 받은 대가는 부채
    • 수익 인식 사건: 남은 의무가 없고 대가를 받아 환불되지 않는 경우 등
    • 계약 개시 후 회수가능성이 악화된 경우: 인식한 수익은 유지, 수취채권 손상

해설

1) 20×1년 12월 1일 회계처리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는 ₩1,200,000 + ₩1,800,000 = ₩3,000,000이고 묶음 판매가격은 ₩2,500,000이므로 ₩500,000의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이 특정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배분합니다.

  • 학습기기: ₩2,500,000 × 1,200,000/3,000,000 = ₩1,000,000
  • 프로그램 1년 사용권: ₩2,500,000 × 1,800,000/3,000,000 = ₩1,500,000
차변 금액 대변 금액
현금 ₩2,500,000 매출 ₩1,000,000
선수수익 ₩1,500,000

2) 20×1년도 수익 총액

학습기기는 인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므로 ₩1,000,000을 12월 1일에 인식합니다. 프로그램 사용권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아 경과 기간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0×1년에는 12월 한 달이 경과했으므로 ₩1,500,000 × 1/12 = ₩125,000입니다.

20×1년 12월 31일: (차) 선수수익 ₩125,000 / (대) 사용권수익 ₩125,000

20×1년 수익 총액 = ₩1,000,000 + ₩125,000 = ₩1,125,000

3)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의 수익인식

K-IFRS 제1115호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을 것을 요구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고객이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 의도만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계약 식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바로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받은 대가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 비로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고 약속한 대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받았으며 그 대가가 환불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이 종료되었고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 경우, ③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추가 이전을 중단했으며 받은 대가를 환불할 의무가 없는 경우.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계속 재평가하고, 나중에 충족하면 그때부터 일반 모형을 적용합니다.
  • 계약 개시 시점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이후 고객의 신용이 크게 악화된 경우: 사실과 상황에 유의적 변동이 있으면 요건을 다시 판단합니다. 이미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인식한 수익은 취소하지 않고, 관련 수취채권의 손상은 K-IFRS 제1109호에 따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이후 이전할 부분은 재평가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풀이 요령

  • 거래가격 배분은 '할인을 비례 배분한다'는 원칙을 한 줄로 적은 뒤 계산하십시오.
  • 수익 총액 문항에서 사용권을 판매 시점에 전액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제에서 사용권을 선수수익으로 처리하라고 한 것은 기간에 걸쳐 인식하라는 신호입니다.
  • 3)은 문장이 '이전한 뒤'라고 되어 있으므로 ① 계약 요건 미충족 시 부채 처리와 수익 인식 사건, ② 사후 악화 시 손상 처리의 두 갈래를 모두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점 포인트

  • 개별 판매가격 비율로 거래가격을 ₩1,000,000과 ₩1,500,000으로 배분하는가

  • 12월 1일 분개를 매출과 선수수익으로 정확히 제시하는가

  • 사용권 수익을 1개월분 ₩125,000만 인식하는가

  • 20×1년 수익 총액 ₩1,125,000을 제시하는가

  • 회수가능성 요건 미충족 시 부채 인식과 수익 인식 사건을 설명하는가

  • 계약 개시 후 악화 시 손상 처리를 구분하는가

관련 개념

  • K-IFRS 제1115호
  • 수행의무
  • 거래가격 배분
  • 개별 판매가격
  • 선수수익
  • 회수가능성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