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2문 · 30점

제 2 문. 甲은 A도 K시에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乙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고,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을 거쳐 甲의 토지 및 지장물이 수용되었다. 그러나 甲은 수용재결에 불응하여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K시의 시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대집행권한을 위탁하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절차에 착수하여 甲에게 계고처분을 하였지만, 甲은 수용목적물에 대한 인도ㆍ이전 의무를 불이행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甲을 상대로 대집행을 실행하였다. (총 30점)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집행 과정에서 甲에게 경과실로 손해를 입혔다. 甲이 한국토지 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과실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10점) 2) 甲이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수용재결무효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이 수용재결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수소법원은 수용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20점) <참조조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법인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논점

  1. 수탁 공법인의 행정주체 지위

  2. 경과실 공무원 개인 면책의 취지와 적용 범위

  3. 무효확인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후소의 선결문제

  4. 처분의 위법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의 구별

답안 목차

  • 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과실 면책 여부 (10점)
    • 공무 수행자와 책임 귀속주체의 구별
    • 공법인의 배상책임과 개인 면책법리의 적용 배제
  • Ⅱ. 무효확인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20점)
    •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범위와 선결관계
    • 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에 관한 견해
    • 모순 판단 금지와 별도 배상요건 심사

해설

첫째, 경과실 공무원 면책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가벼운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개인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부담시키지 않는 법리입니다.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국가 등으로부터 배상받고, 공무원은 과도한 개인 책임의 우려 없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공무를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법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개인인지, 그 업무의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인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인격을 가진 공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라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았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대집행의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개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 82967 판결은 법령상 위탁으로 대집행을 수행한 한국토지공사가 대집행에 따르는 권리·의무와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이지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법인에 국가배상법을 유추적용할지 민법상 법인 책임으로 구성할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 문제이나, 어느 경우든 이 사안에서 공사 자체에 경과실 공무원 면책을 허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사의 책임과 실제 실행한 직원 개인의 책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이며, 인용 확정판결은 그 재결이 무효라는 판단에 기판력을 발생시킵니다. 후소의 청구가 손해배상으로 달라지더라도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면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처분청이 전소의 피고였다는 형식만으로 그 행정주체와의 후속 분쟁에서 확정판결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은 처분청을 피고로 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그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소법원은 동일한 수용재결이 유효하고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배상청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판력으로 국가배상청구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의 위법을 객관적 법규 위반으로, 배상소송의 위법을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구별하는 견해와 양자의 위법성을 공통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 차이를 소개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재결의 무효 자체를 뒤집는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무효 판단을 전제로 공무원의 고의·과실, 보호되는 손해, 인과관계 및 배상 범위를 따로 심리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도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는 기판력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 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재결 자체를 적법하다고 다시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론입니다.

채점 포인트

  • 공사 자체와 공사 직원 개인의 지위를 구별하는가

  • 경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주체를 면책시키지 않는가

  • 기판력이 후소의 선결문제에 작용하는 구조를 제시하는가

  • 무효 확정과 배상책임의 자동 성립을 구별하는가

관련 개념

  • 공법인
  • 공무수탁
  • 경과실 면책
  • 무효확인소송
  • 기판력
  • 국가배상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