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1문 · 50점

제 1 문. A도 B시에 위치한 X산과 Y호수 일대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이다. 甲은 X산과 Y호수의 자연경관을 누릴 목적으로 그 인근으로 최근 이주한 주민으로서 이 일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乙은 사업자로서 관광사업 진흥을 위하여 이 일대에 궤도 시설을 설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각각 B시장에게 제안 하였다. B시장은 甲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하는 한편, 乙의 제안대로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 A도지사에게 신청하였고 A도지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다. 그 후 乙과 丙이 관련 법령에 따라 X산과 Y호수 일대의 동일 구간을 운행하는 궤도사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B시장은 乙이 약 6개월 전에 다른 지역에서 궤도사업을 운영하던 중 궤도사업허가가 취소되었음을 확인하고, 乙이 아닌 丙에게 궤도사업허가를 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1) 甲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B시장의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인용재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B시장이 甲의 제안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20점) 2) B시장은 乙의 제안대로 위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甲이 이를 이유로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ㆍ무효라고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15점) 3) 乙이 丙에 대한 궤도사업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 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 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이와 다른 내용의 현행 법령이 있다면 제시된 법령이 현행 법령에 우선하는 것으로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궤도운송법」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점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핵심 논점

  1. 이익형량 하자로 취소된 거부처분의 재처분의무

  2. 계획재량과 특정 계획 입안의무의 구별

  3. 주민 의견청취 누락의 절차상 위법과 무효 여부

  4. 허가 결격사유가 있는 경원자의 원고적격

답안 목차

  • Ⅰ.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효력 (20점)
    • 기속력·재처분의무와 이익형량의 재실시
    • 계획재량의 존속과 특정 내용 입안의무의 한계
  • Ⅱ. 주민 의견청취 누락 (15점)
    • 법정 절차의 취지와 최종 계획결정의 위법
    • 중대·명백한 하자 여부와 취소사유·무효사유 구별
  • Ⅲ. 경원자소송의 원고적격 (15점)
    • 경원자의 원고적격과 명백한 법적 장애로 인한 소의 이익 부정

해설

소문항별로 사실관계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취소재결의 존재를 다른 설문에 옮겨 적용하지 않습니다. 첫째, 입안 제안권을 가진 주민에 대한 거부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도 도시계획구역 안 토지 소유 주민의 입안 신청에 대한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인용재결은 처분청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거부처분이 취소되면 처분청은 재결 취지에 따라 종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기속력은 재결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칩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따라서 B시장은 재결에서 지적한 형량 누락·오류를 반복할 수 없고, 경관 보전과 주민 생활이익, 관광 진흥 등의 관련 이익을 적정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익형량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공원 조성만이 유일하게 적법하다는 판단과 같지는 않습니다. 재량이 영으로 수축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제안 그대로 입안할 의무는 없으며, 하자를 제거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제시된 국토계획법 제28조는 입안 시 주민 의견을 듣도록 합니다. 이는 관련 정보를 모으는 기능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습니다. 입안과 결정은 최종 계획을 형성하는 절차이므로 입안 단계의 필수 의견청취를 생략하면 도지사의 최종 결정에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역시 도시계획안의 공고·공람 절차에 하자가 있는 도시계획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취소소송 사안). 다만 위법성과 당연무효는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 누락만으로 모든 계획결정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규의 목적·기능과 하자의 중대성·명백성을 심사해야 합니다. 사안은 통상 취소사유로 평가되므로 甲의 위법 주장은 타당하나, 무효 주장은 추가 사정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셋째, 동일 구간의 허가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원관계라면 허가를 받지 못한 신청자는 경원자에 대한 허가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8359 판결은 명백한 법적 장애로 원고 자신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시된 궤도운송법 제6조는 허가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乙은 취소 후 약 6개월에 불과하므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丙의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乙의 허가 가능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乙은 丙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어 그 소는 부적법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경쟁관계나 사업 의욕만으로 이 결격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채점 포인트

  • 취소재결을 신청 내용에 대한 승인재결로 오인하지 않는가

  • 입안 단계의 절차 하자가 최종 계획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가

  • 위법이라는 결론에서 당연무효로 바로 넘어가지 않는가

  • 경원관계의 일반론 뒤에 2년 결격기간을 적용하는가

관련 개념

  • 계획재량
  • 이익형량
  • 기속력
  • 절차상 하자
  • 경원자소송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