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독점력 아래의 조세 전가와 귀착의 동등성을 묻는 문제로 보인다.
MR=MC에서 세전 q=12·p=36
생산자 과세와 소비자 과세 모두 q=11·소비자가격 38
소비자잉여 400→121과 사회적 순손실의 별도 계산
답안 목차
- Ⅰ. 서론: 세전 독점균형과 비교 기준
- Ⅱ. 소문항 1: 생산자 종량세의 균형·귀착 (10점)
- Ⅲ. 소문항 2: 소비자 종량세와 동등성 (10점)
- Ⅳ. 소문항 3: 완전경쟁 대비 소비자후생·효율성 (10점)
- Ⅴ. 결론: 명목상 납세자와 실질 부담
해설
세전 독점기업의 총수입은 60q−2q², 한계수입은 MR=60−4q, 한계비용은 MC=q입니다. MR=MC에서 q=12, p=36입니다. 생산자에게 단위세 t=5를 부과하면 한계비용이 q+5가 되어 60−4q=q+5, 따라서 q=11입니다. 수요곡선에서 소비자가격은 38, 세금을 제외한 생산자 수취가격은 33입니다.
세전 가격 36과 비교하면 소비자는 단위당 2를 더 내고 생산자는 단위당 3을 덜 받습니다. 단위세 5의 가격상 귀착은 소비자 40%, 생산자 60%입니다. 독점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을 전부 전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식 q=(60−t)/5, 소비자가격 p=36+2t/5에서 전가율 2/5가 확인됩니다. 이 비율은 이 문제의 선형 수요와 우상향 한계비용에 따른 것이며 모든 독점시장에 공통인 값은 아닙니다.
소비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총지불가격 p_c와 생산자 수취가격 p_s 사이에 p_c=p_s+5가 성립합니다. 소비자가격 기준 수요는 p_c=60−2q이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순수요는 p_s=55−2q입니다. 순한계수입 55−4q를 MC=q와 같게 놓으면 다시 q=11, p_s=33, p_c=38입니다. 거래비용·탈세 등 차이가 없는 설정에서는 법적 납세의무자를 바꾸어도 균형과 경제적 귀착은 같습니다.
무과세 완전경쟁의 비교기준은 p=MC이므로 60−2q=q에서 q=20, p=20입니다. 소비자잉여는 $(1/2)(60-20)20=400$입니다. 과세된 두 독점균형의 소비자잉여는 모두 $(1/2)(60-38)11=121$이어서 완전경쟁보다 279 작습니다. 세전 독점의 소비자잉여 144와 비교하면 세금으로 인한 추가 감소는 23입니다.
소비자잉여 감소 전체가 사회적 순손실은 아닙니다. 일부는 독점이윤과 세수로 이전됩니다. 효율적 수량 20에 못 미치는 q=11의 사회적 순손실은 수요와 한계비용의 차이를 적분한 $\int_{11}^{20}(60-3q)dq=121.5$입니다. 세전 독점의 순손실은 96이므로 세금은 25.5를 더 늘립니다. 독점의 생산 축소에 조세 쐐기가 더해진 결과이며, 고정비 12는 모든 비교에서 같아 한계적 효율수량을 바꾸지 않습니다.
채점 포인트
독점에서는 p=MC가 아니라 MR=MC를 적용한다.
소비자가격 38과 생산자 수취가격 33을 구별한다.
납세의무자를 바꾸어도 같은 쐐기와 균형임을 보인다.
소비자잉여 감소 279와 사회적 순손실 121.5를 구별한다.
관련 개념
- 독점균형
- 종량세
- 조세귀착
- 조세 전가
- 소비자잉여
- 사중손실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