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사회보험의 시장실패 근거와 제도의 재정·근로 유인을 묻는 문제로 보인다.
역선택·장수위험·근시안과 공적 연금의 역할
부양비 0.5→1 및 고정된 기여 아래 급여 절반
급여감액률 100%에 따른 10시간 이하 순임금 0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지속불가능의 단정 구별
답안 목차
- Ⅰ. 서론: 부과방식 연금과 소득보장
- Ⅱ. 소문항 1: 사적 연금시장의 실패와 공적 개입 (10점)
- Ⅲ. 소문항 2: 인구비율을 이용한 급여 재정식 (10점)
- Ⅳ. 소문항 3: 보조금 예산선·노동공급·재정 지속성 (10점)
- Ⅴ. 결론: 급여·기여·근로유인의 조정
해설
사적 연금시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기대수명을 보험자보다 더 잘 알아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연금보험에 집중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수·물가·시장 전체의 충격은 민간계약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이나 근시안 때문에 노후 저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빈곤을 사회가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전 준비를 줄이는 유인을 낳습니다. 강제가입과 넓은 위험분산, 재분배를 갖춘 공적 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과 정부실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 1은 현재 근로자의 조세로 현재 은퇴자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부과방식입니다. 근로자 수를 N_w, 수급자 수를 N_r, 근로자당 기여액을 t, 수급자당 평균급여를 b라 하면 균형재정은 tN_w=bN_r입니다. 20~64세를 모두 기여자, 65세 이상을 모두 수급자로 단순화하면 현재 N_w/N_r=50/25=2, 미래에는 40/40=1입니다. 따라서 기여액 t가 같을 때 평균급여는 2t에서 t로 절반이 됩니다. 급여를 유지하려면 기여액이 두 배가 되거나 다른 재원·고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취업률·임금·조세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고령화만으로 모든 국민의 모든 복지급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조금은 노동시간 h에 대해 $B(h)=\max(100-10h,0)$입니다. 총가처분소득은 10h+B(h)이므로 0≤h≤10에서는 100으로 일정하고 h>10에서는 10h가 됩니다. 보조금 수급 구간의 암묵적 한계세율은 100%, 순시간당 임금은 0입니다. 여가가 가치 있고 다른 근로 편익이 없다면 이 구간에서 양의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h=0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노동시간을 가로축으로 잡아 소득 100의 수평선이 10시간 이후 기울기 10인 선으로 연결됨을 보입니다.
다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일해 100을 넘는 소득을 얻는 선택은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이 노동을 중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효용·가용시간·대상자 수·정부재원이 주어지지 않아 전체 재정부담이나 파산 시점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감소와 수급 고착으로 부담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지지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지속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감액률을 낮추면 근로유인은 개선되지만 지급대상과 재정소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채점 포인트
부과방식과 개인별 적립방식을 구분한다.
기여자·수급자 비율 및 평균급여의 조건부 절반 감소를 계산한다.
보조금 감소율 100%와 10시간 경계를 도출한다.
근로유인 악화와 재정적 지속불가능의 확정 판단을 구별한다.
관련 개념
- 공적연금
- 부과방식
- 역선택
- 노년부양비
- 빈곤의 함정
- 암묵적 한계세율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