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30점

제 3 문. A국 정부는 <표 1>과 같은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 2>는 A국의 인구구조를 요약한 것이다. 또한, A국 정부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표 생략」 (표의 내용을 글자로 옮김) <표 1> 공적 사회보장제도 ○ 근로자가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조세를 납부한다. ○ 근로자가 은퇴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월 국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다. ○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자신이 납부한 조세액에 비례한다. ○ 은퇴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현재의 근로자들이 납부한 조세로 충당된다. <표 2> 인구구조 ○ 현재 A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5 %, 20 ~ 64세 인구 비율은 50 %이다. ○ 50년 후 A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0 %, 20 ~ 64세 인구 비율은 40 %로 예측된다. <표 3> 저소득층 대상 생활보조금 지원정책 ○ 저소득층 국민은 매월 국가로부터 100원의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 저소득층 국민의 근로소득이 1원 증가하면 생활보조금은 1원 감소한다. ○ 저소득층 국민의 소득원은 근로소득과 생활보조금이다. ○ 모든 국민의 1시간당 임금은 10원이다. 1) A국에 사적인 연금시장이 존재함에도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를 시장실패의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10점) 2) 한 국가의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국민 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다. <표 1>과 <표 2>를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시오. (10점) 3) 정부가 <표 3>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국민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표 3>을 활용하여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시오. (10점)

핵심 논점

  1. 사회보험의 시장실패 근거와 제도의 재정·근로 유인을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역선택·장수위험·근시안과 공적 연금의 역할

  3. 부양비 0.5→1 및 고정된 기여 아래 급여 절반

  4. 급여감액률 100%에 따른 10시간 이하 순임금 0

  5. 재정부담 증가 가능성과 지속불가능의 단정 구별

답안 목차

  • Ⅰ. 서론: 부과방식 연금과 소득보장
  • Ⅱ. 소문항 1: 사적 연금시장의 실패와 공적 개입 (10점)
  • Ⅲ. 소문항 2: 인구비율을 이용한 급여 재정식 (10점)
  • Ⅳ. 소문항 3: 보조금 예산선·노동공급·재정 지속성 (10점)
  • Ⅴ. 결론: 급여·기여·근로유인의 조정

해설

사적 연금시장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기대수명을 보험자보다 더 잘 알아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연금보험에 집중하는 역선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수·물가·시장 전체의 충격은 민간계약만으로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고, 정보 부족이나 근시안 때문에 노후 저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노후 빈곤을 사회가 구제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전 준비를 줄이는 유인을 낳습니다. 강제가입과 넓은 위험분산, 재분배를 갖춘 공적 제도는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행정비용과 정부실패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표 1은 현재 근로자의 조세로 현재 은퇴자의 급여를 지급하므로 부과방식입니다. 근로자 수를 N_w, 수급자 수를 N_r, 근로자당 기여액을 t, 수급자당 평균급여를 b라 하면 균형재정은 tN_w=bN_r입니다. 20~64세를 모두 기여자, 65세 이상을 모두 수급자로 단순화하면 현재 N_w/N_r=50/25=2, 미래에는 40/40=1입니다. 따라서 기여액 t가 같을 때 평균급여는 2t에서 t로 절반이 됩니다. 급여를 유지하려면 기여액이 두 배가 되거나 다른 재원·고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실제 취업률·임금·조세율이 변할 수 있으므로 고령화만으로 모든 국민의 모든 복지급여가 반드시 감소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보조금은 노동시간 h에 대해 $B(h)=\max(100-10h,0)$입니다. 총가처분소득은 10h+B(h)이므로 0≤h≤10에서는 100으로 일정하고 h>10에서는 10h가 됩니다. 보조금 수급 구간의 암묵적 한계세율은 100%, 순시간당 임금은 0입니다. 여가가 가치 있고 다른 근로 편익이 없다면 이 구간에서 양의 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h=0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프에서는 노동시간을 가로축으로 잡아 소득 100의 수평선이 10시간 이후 기울기 10인 선으로 연결됨을 보입니다.

다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일해 100을 넘는 소득을 얻는 선택은 가능하므로 모든 사람이 노동을 중단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효용·가용시간·대상자 수·정부재원이 주어지지 않아 전체 재정부담이나 파산 시점을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 감소와 수급 고착으로 부담을 늘릴 위험이 크다는 주장은 지지하지만, 논리적으로 반드시 지속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감액률을 낮추면 근로유인은 개선되지만 지급대상과 재정소요가 확대될 수 있어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생활보조금과 노동유인생활보조금과 노동유인h가처분소득010h+B(h)10100E
B(h)=max(100−10h,0). 0≤h≤10에서는 소득이 100으로 같고, 그 이후에는 시간당 10씩 증가한다. 점선은 보조금 없는 노동소득이다.

채점 포인트

  • 부과방식과 개인별 적립방식을 구분한다.

  • 기여자·수급자 비율 및 평균급여의 조건부 절반 감소를 계산한다.

  • 보조금 감소율 100%와 10시간 경계를 도출한다.

  • 근로유인 악화와 재정적 지속불가능의 확정 판단을 구별한다.

관련 개념

  • 공적연금
  • 부과방식
  • 역선택
  • 노년부양비
  • 빈곤의 함정
  • 암묵적 한계세율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