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전대여를 사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이자소득입니다
금전대여가 사업소득(대금업)인지는 영리 목적의 계속성·반복성을 대여 횟수·규모·상대방·기간 등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의류판매업자인 甲이 친구 한 명에게 한 차례 빌려준 것은 사업성이 없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입니다
이자 5천만 원은 원금 5억 원 × 월 1% × 10개월로 2022년 귀속이지만, 확정신고(2023. 5. 31.) 전인 2023. 4. 15.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되었습니다
회수액 1억 5천만 원을 원금에 먼저 충당하면 원금 5억 원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은 없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답안 목차
- Ⅰ.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 (7점)
-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일시적·우발적 대여
- 사업소득(대금업): 영리 목적, 계속성·반복성
- 판단 기준: 대여 횟수·규모·기간·상대방·담보·광고 등, 사회통념
- 구별 실익: 필요경비·대손 인정 여부, 원천징수, 회수불능 특례
- 사안 적용: 친구에게 1회 대여 → 비영업대금의 이익
- Ⅱ.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8점)
- 수입시기: 약정 지급일·실제 지급일 2022. 12. 31. → 2022년 귀속, 이자 5천만 원 = 5억 원 × 1% × 10
-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 해당 과세기간 발생 이익, 확정신고 전, 파산 등 회수불능 채권, 원리금 일부 회수불능
- 사안 포섭: 파산 2023. 4. 15. < 신고기한 2023. 5. 31., 회수액 1.5억 원 < 원금 5억 원 → 총수입금액 0
- 취지: 담세력 없는 소득 과세 배제, 권리확정주의의 보완
- 결론: 위법
해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
① 개념의 구별
- 비영업대금의 이익: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이자소득으로,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받는 이자나 수수료를 말합니다.
- 사업소득: 금전대여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대금업)에는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② 판단 기준 금전대여가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대여 행위의 영리성과 계속성·반복성을 중심으로, 대여의 횟수와 기간, 대여 금액의 규모, 상대방의 범위(불특정 다수인지), 이자율과 담보 설정 여부, 대부업 등록이나 광고 등 사업 외형, 자금의 조달 방식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구별의 실익
| 구분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 사업소득(대금업) |
|---|---|---|
| 필요경비 |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됨 |
| 원금 손실(대손) | 필요경비 불산입, 회수불능 시 총수입금액 특례(시행령 제51조 제7항) |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
| 원천징수 | 25%(일반적인 경우) | 해당 없음(금융업자의 이자수입) |
| 종합과세 |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 |
④ 사안의 적용 甲은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전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친구 乙의 부탁으로 한 차례, 특정인에게 주식투자자금을 빌려준 것이므로 계속성·반복성이나 사업으로서의 외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대여 자금이 의류판매업의 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의류판매업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에 해당합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자소득의 귀속시기와 금액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약정일 전에 지급받으면 그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이자 5천만 원은 원금 5억 원 × 월 1% × 10개월(2022. 3. 1.~2022. 12. 3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2022. 12. 31.에 지급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2022년 귀속 총수입금액입니다. 과세관청은 이 원칙에 따라 처분한 것입니다.
②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
-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일 것
-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 그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 원금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것
요건을 충족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고,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③ 사안의 포섭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은 2023. 5. 31.이고, 甲은 그날 신고하였습니다. 乙의 파산선고는 그 전인 2023. 4. 15. 이므로 '확정신고 전' 요건을 충족합니다.
- 파산선고로 나머지 원금 4억 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의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합니다.
- 회수한 금액: 원금 1억 원 + 이자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원금 우선 충당: 1억 5천만 원 − 원금 5억 원 = −3억 5천만 원 → 원금에 미달하므로 총수입금액 0원
즉 甲이 이자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도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며, 甲은 경제적으로 3억 5천만 원의 원금 손실을 입었습니다.
④ 제도의 취지 소득세는 실현된 담세력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권리확정주의에 따르면 이자는 지급일에 귀속되지만, 그 소득이 신고 전에 이미 실현 불가능해진 경우까지 과세하면 소득이 없는 곳에 과세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사업소득과 달리 대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시행령 제51조 제7항이 원금 우선 충당이라는 특례로 이를 보완합니다. 판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회수불능 사유가 생겨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이자라도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두6718 판결).
⑤ 결론 이 사건은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甲의 2022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없습니다. 甲이 이자 5천만 원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풀이 요령
- 1)은 정의 → 판단 기준 → 구별 실익 → 사안 적용의 순서로 쓰면 7점 배점에 맞습니다. 구별 실익(대손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은 2)와 연결되므로 꼭 쓰십시오.
- 2)는 참조조문의 요건을 하나씩 분해한 뒤 날짜(파산 4. 15. → 신고 5. 31.)와 금액(회수 1.5억 원 < 원금 5억 원)을 대입하는 포섭이 핵심입니다.
- 이자 5천만 원이 5억 원 × 1% × 10개월로 정확히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채점 포인트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사업소득(대금업)의 개념을 구별하는가
계속성·반복성 등 사업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사안에 적용하는가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구별의 실익(필요경비·대손 등)을 언급하는가
이자의 2022년 귀속을 확인하고 시행령 제51조 제7항의 요건을 분해하는가
파산선고가 확정신고 전이고 회수액 1억 5천만 원이 원금에 미달하여 총수입금액이 없음을 포섭하는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제시하는가
관련 개념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
- 사업소득
- 대금업
- 총수입금액
- 권리확정주의
- 대손금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