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1문 · 15점

제 1 문.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사례 1: (주)A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거주자 甲에게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정하여 현금 6억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사례 2: (주)B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이 회사의 대주주인 거주자 乙에게 매매대금을 10억 원으로 정하여 현금 10억 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동시에 현금 4억 원을 乙에게 배당금으로 지급 하였다. 1) 위 ‘사례 1’과 ‘사례 2’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와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5점) 2) 위 ‘사례 1’을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포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핵심 논점

  1. 두 사례는 법인이 6억 원의 현금을 얻고 시가 10억 원의 토지를 내주며 대주주가 4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2. 그런데 사례 1은 처분이익이 5억 원, 사례 2는 9억 원으로 과세소득이 4억 원 차이 나므로, 이를 바로잡는 장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3. 요건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경제적 합리성 결여), 그리고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효과는 시가 10억 원으로 다시 계산하여 차액 4억 원을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인 주주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5. 부인은 세법상 소득계산에만 미치고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답안 목차

  • Ⅰ. 의의와 필요성 (5점)
    • 의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로 소득 재계산(법인세법 제52조)
    • 사례 비교: 경제적 실질 동일, 과세소득 5억 원 vs 9억 원
    • 필요성: 조세회피 방지, 과세 형평,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화
  • Ⅱ. 요건 (사례 1 적용)
    • 특수관계인: 대주주 甲
    •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자산 양도(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경제적 합리성 결여
    • 현저한 이익 분여 기준: 차액 4억 원 ≥ 3억 원, 40% ≥ 5%
    • 시가의 결정
  • Ⅲ. 효과
    • 세무조정: 익금산입 4억 원(부당행위계산부인)
    • 소득처분: 배당(甲) → 배당소득 과세, 원천징수
    • 사법상 효력 불변, 甲의 취득가액 조정

해설

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와 필요성

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법인세법 제52조).

두 사례의 비교

구분 사례 1 ((주)A) 사례 2 ((주)B)
법인이 받은 현금(순액) 6억 원 10억 원 − 배당 4억 원 = 6억 원
법인이 내준 자산 시가 10억 원 토지 시가 10억 원 토지
대주주가 얻은 이익 시가보다 4억 원 싸게 취득 배당금 4억 원
법인의 토지 처분이익 6억 원 − 1억 원 = 5억 원 10억 원 − 1억 원 = 9억 원
대주주에 대한 과세 저가 취득이익은 그대로는 과세되지 않음 배당소득 4억 원 과세

두 거래는 법인 재산 4억 원이 대주주에게 이전된다는 경제적 실질이 같습니다. 그러나 사례 2에서는 배당이 잉여금 처분이므로 손금이 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이 9억 원이고 대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사례 1에서는 같은 이익을 거래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넘겼기 때문에 법인의 과세소득이 5억 원으로 4억 원 줄고 대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도 피하게 됩니다.

필요성

  • 조세회피 방지: 특수관계인 사이에는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거래 형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 과세 형평: 경제적 실질이 같은 사례 1과 사례 2에 같은 세부담을 지워야 독립된 제3자와 정상가격으로 거래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이 유지됩니다.
  • 실질과세 원칙의 구체화: 거래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원칙을 법인세 영역에서 구체화한 개별 규정입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과 효과 — 사례 1

① 요건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일 것: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와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해당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제1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와 그 친족(제2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정합니다. 甲은 (주)A의 대주주이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을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부당행위의 유형을 열거하며, 그중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제3호)에 해당합니다. 부당성은 거래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인지로 판단하며, 조세회피 의도는 요건이 아닙니다. 시가 10억 원 토지를 아무런 사정 없이 대주주에게 6억 원에 판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습니다.
  • 현저한 이익 분여 기준: 저가양도 등 일부 유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시행령 제88조 제3항). 사례 1은 차액이 10억 원 − 6억 원 = 4억 원(3억 원 이상)이고, 비율도 4억 원 ÷ 10억 원 = 40%(5% 이상)이므로 기준을 충족합니다.
  • 시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이것이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사례에서는 시가 10억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② 효과 — 세무조정

부당행위계산이 부인되면 토지를 시가 10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 회계상 처분이익: 6억 원 − 1억 원 = 5억 원
  • 세법상 처분이익: 10억 원 − 1억 원 = 9억 원
  • 세무조정: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토지 저가양도) 4억 원 (배당)

③ 효과 —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귀속자 甲은 임원·직원이 아닌 주주이므로 배당으로 처분합니다(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만약 甲이 출자임원이라면 상여로 처분합니다.

  • 甲은 4억 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배당소득(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하면서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 (주)A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집니다(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 제1호). (주)A가 스스로 신고하면서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항 제2호).
  • 이후 甲이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하여 같은 이익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습니다.

④ 사법상 효력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 목적상 소득금액의 계산만 시가로 다시 하는 것이므로, (주)A와 甲 사이의 6억 원 매매계약 자체는 사법상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결국 부인 후 (주)A는 사례 2의 (주)B와 같은 9억 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하고, 甲도 乙과 마찬가지로 4억 원의 배당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1)에서 본 과세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풀이 요령

  • 1)은 두 사례의 법인 순현금 유입(6억 원)과 대주주 이익(4억 원)이 같다는 점을 표로 보여 주고, 과세소득 차이 4억 원을 계산해 '필요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의 요건에서는 3억 원·5% 기준에 사례 수치(4억 원, 40%)를 반드시 대입하십시오.
  • 효과는 '익금산입 4억 원 → 배당 처분 → 甲의 배당소득 과세'의 흐름으로 쓰고, 사법상 효력은 그대로라는 점을 덧붙이면 완결됩니다.

채점 포인트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특수관계인, 부당한 조세부담 감소, 시가 기준 재계산)를 정확히 쓰는가

  • 두 사례의 경제적 실질이 같고 과세소득이 4억 원 차이 남을 보여 필요성을 설명하는가

  • 특수관계인 요건과 저가양도 유형, 경제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는가

  • 3억 원 또는 5% 기준에 사례 수치를 대입하는가

  • 익금산입 4억 원과 배당 소득처분, 甲의 배당소득 과세를 제시하는가

  •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을 언급하는가

관련 개념

  •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 제52조
  • 특수관계인
  • 저가양도
  • 시가
  • 소득처분
  • 실질과세 원칙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