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선택)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택일, 감사원 심사청구도 가능) → 행정소송의 구조이며, 행정소송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각 청구는 처분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 또는 앞선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으로 내용이 보완되어야 효력이 생기는 변형결정이므로, 후속 불복기간은 재조사결정 통지일이 아니라 후속 처분(재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기산합니다
재조사결정 통지일(7. 28.) 기준이면 기한은 10. 26.이지만, 재조사결과 통지일(10. 24.) 기준으로는 2024. 1. 22.까지이므로 11. 1. 심사청구는 적법합니다
따라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위법하며, 甲은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답안 목차
- Ⅰ.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 방법 (10점)
- 체계: 행정심판법 적용 배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 이의신청: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90일, 결정 30일, 임의적
- 심사청구: 국세청장, 처분청 경유, 90일, 결정 90일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장, 90일, 결정 90일,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 중복 청구 금지, 결정 유형(각하·기각·인용·재조사)
- 행정소송: 필요적 전치,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집행부정지 원칙
- Ⅱ. 각하결정의 타당성 (10점)
- 쟁점: 재조사결정 후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점
-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변형결정
- 판례와 현행법: 후속 처분 통지일부터 기산
- 기간 계산: 7. 28. 기준 10. 26. / 10. 24. 기준 2024. 1. 22.
- 이의신청 자체의 적법성(4. 4. → 6. 29.)
- 결론: 각하결정 위법, 이후 구제
해설
1)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방법과 내용
국세 처분에 대한 불복은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특별 절차에 따르며, 행정심판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과세처분 전에는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사전 구제 절차도 있습니다.
| 구분 | 청구 기관 | 청구기간 | 결정기간 | 성격 |
|---|---|---|---|---|
| 이의신청 | 처분청(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 30일 | 임의적 절차 |
| 심사청구 | 국세청장(처분청을 거쳐 제출) |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90일 | 심사·심판 중 택일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장 | 90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그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 90일 | 심사·심판 중 택일 |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감사원법에 따름 | 국세기본법상 심사·심판과 같은 효력 |
- 이의신청: 처분청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임의적 절차로,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심사청구: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합니다.
- 심판청구: 조세심판원이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로 결정하며, 독립된 심판기관에 의한 준사법적 절차입니다. 청구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하고(불고불리),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불이익변경금지).
- 중복 금지: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결정의 유형: 청구가 부적법하면 각하,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는 인용 결정을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도록 하는 재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이의신청에는 제66조 제6항으로 준용).
- 행정소송: 필요적 전치주의에 따라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제3항).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같은 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 집행부정지: 불복청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이 타당한지
① 쟁점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후의 심사청구기간을 재조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할 것인지, 재조사 후 처분청이 한 후속 처분(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② 이의신청의 적법성 확인 이 사건 과세처분은 2023. 4. 4.에 있었고, 그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은 2023. 7. 3.입니다. 甲은 2023. 6. 29.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기간 내의 적법한 청구입니다.
③ 재조사결정의 법적 성격 재조사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고, 그 재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결정의 일부로 삼겠다는 의사가 담긴 변형결정입니다. 재조사결정만으로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과세처분이 유지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이 단계에서 다음 불복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도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비로소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후속 심사청구기간이나 제소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2016. 12. 20. 개정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결정을 명문화하고(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 재조사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제55조 제5항 단서), 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 결과 통지를 받은 날 등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56조 제4항). 이의신청을 거친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므로(제61조 제2항 본문), 재조사결정의 경우 그 기산점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 됩니다.
④ 기간의 계산
| 기산점 | 90일이 되는 날 | 2023. 11. 1. 심사청구 |
|---|---|---|
| 재조사결정 통지일 2023. 7. 28. (국세청장의 입장) | 2023. 10. 26. | 기간 경과 |
| 재조사결과 통지일 2023. 10. 24. (판례의 입장) | 2024. 1. 22. | 기간 내 |
(초일 불산입: 7. 28. 기준 7월 3일 + 8월 31일 + 9월 30일 + 10월 26일 = 90일, 10. 24. 기준 10월 7일 + 11월 30일 + 12월 31일 + 1월 22일 = 90일)
국세청장의 입장을 따르면 甲은 재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10. 26.까지 결과를 모른 채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실제로 재조사결과가 10. 24.에 통지되었으므로 결과를 받은 뒤 이틀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구제의 길이 막힙니다. 재조사가 길어지면 결과 통지 전에 이미 기간이 끝나 버릴 수도 있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생깁니다.
⑤ 부수 쟁점 처분청은 재조사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데(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이의신청에는 제66조 제6항으로 준용), 이 사건에서는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규정은 처분청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를 넘겼다고 하여 재조사결과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제2호는 이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결과를 기다리는 납세자에게 불복의 길을 더 열어 준 것이지 재조사 지연의 불이익을 납세자에게 돌리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기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3. 11. 1.의 심사청구는 그로부터 90일 안에 있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⑥ 결론 甲의 심사청구기간은 재조사결과를 통지받은 2023. 10. 24.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2023. 11. 1.의 심사청구는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입니다. 이를 재조사결정 통지일부터 기산하여 각하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위법). 甲은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적법 각하된 경우에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아 본안에서 실제 매출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1)은 표 하나로 기관·기간·결정기간을 정리하고, 필요적 전치주의와 결정 유형(특히 재조사결정)을 덧붙이면 2)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 2)는 '재조사결정 = 변형결정 → 후속 처분 통지일 기산'이라는 판례 법리가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기간 내였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 두 기산점에 따른 만료일(10. 26.과 2024. 1. 22.)을 실제로 계산해 보이면 결론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채점 포인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기관과 기간을 정확히 제시하는가
심사·심판 중복 금지, 필요적 전치주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설명하는가
결정의 유형으로 재조사결정을 설명하는가
이의신청이 처분일부터 90일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확인하는가
재조사결정의 변형결정 성격과 후속 처분 통지일 기산 법리를 제시하는가
두 기산점에 따른 기간을 계산하여 각하결정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는가
관련 개념
- 국세기본법
-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재조사결정
- 필요적 전치주의
- 불복청구기간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