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2문 · 15점

제 2 문. B주식회사(이하 ‘B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이고,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정관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정관 규정은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B회사의 주주인 甲은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채 乙에게 B회사 주식 2만주를 양도하였다. 乙이 B회사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상법상의 권리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15점)

핵심 논점

  1.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양도제한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2항, 판례)

  2. 乙은 회사에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주식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5조의7)

  3. 회사가 1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4. 거부 통지를 받으면 乙은 20일 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 지정·매도청구·매수가격 결정에는 2주·10일·30일 등의 기간과 간주 승인, 법원의 가격 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답안 목차

  • Ⅰ. 문제의 소재
  • Ⅱ.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정관상 양도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등기와 주권 기재
    • 회사에 대해 무효,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판례)
  • Ⅲ. 乙의 권리
      1. 주식취득승인청구(제335조의7 제1항)
      1. 1월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제335조의2 제2항·제3항 준용)
      1. 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제335조의2 제4항 준용)
      1. 상대방 지정: 2주 내 통지, 미통지 시 승인 간주 / 지정매수인의 10일 내 매도청구, 가격 협의·법원 결정
      1. 주식매수청구: 회사의 2월 내 매수, 가격 협의, 30일 내 불성립 시 법원 결정
  • Ⅳ. 결론

해설

1. 문제의 소재

B회사 정관에는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데, 甲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양도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주식을 취득한 乙이 B회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 정관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고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하는데, B회사는 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335조 제2항). 따라서 乙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는 승인 없는 양도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그러므로 乙은 주식의 취득자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에 승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3. 乙이 B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제335조의7 제1항)

주식을 취득한 乙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甲이 사전에 승인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사후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② 승인 간주(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준용)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乙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인되거나 승인이 간주되면 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 시 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제335조의2 제4항 준용)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 그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대신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④ 상대방 지정 절차(제335조의3~제335조의5 준용)

단계 내용
상대방 지정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청구일부터 2주간 내에 乙과 지정된 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도청구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乙에게 서면으로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매도가격 乙과 지정된 자의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주식매수청구 절차(제335조의6 준용, 제374조의2 제2항~제5항 준용)

乙이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乙과 회사의 협의로 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乙이나 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4. 결론

乙은 B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나 명의개서를 바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회사가 1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며, ③ 승인이 거부되면 20일 내에 양도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고, 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먼저 '회사에 대해 무효, 당사자 간 유효(채권적 효력)'라는 전제를 세워야 乙이 '취득자'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 권리는 '취득승인청구 → 승인 간주 → 거부 시 상대방지정청구·주식매수청구' 순으로 쓰고, 각 단계의 기간(1월, 20일, 2주, 10일, 30일, 2월)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입니다.
  • 조문이 준용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제335조의7 제2항에 의한 준용'임을 밝혀 두면 정확성이 돋보입니다.

채점 포인트

  • 정관상 양도제한과 등기의 의미를 설명하는가

  •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해 무효이나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는가

  • 주식취득승인청구권(제335조의7)을 제시하는가

  • 1월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를 설명하는가

  • 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지정청구·주식매수청구를 설명하는가

  • 상대방 지정·매도청구·가격 결정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제시하는가

관련 개념

  • 주식양도제한
  • 상법 제335조의7
  • 주식취득승인청구
  • 양도상대방지정청구
  • 주식매수청구권
  • 명의개서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