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정관에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양도제한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2항, 판례)
乙은 회사에 명의개서나 주주권 행사를 청구할 수 없고, 대신 주식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35조의7)
회사가 1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乙은 20일 내에 양도 상대방의 지정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매도청구·매수가격 결정에는 2주·10일·30일 등의 기간과 간주 승인, 법원의 가격 결정 절차가 적용됩니다
답안 목차
- Ⅰ. 문제의 소재
- Ⅱ.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정관상 양도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등기와 주권 기재
- 회사에 대해 무효,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판례)
- Ⅲ. 乙의 권리
- 주식취득승인청구(제335조의7 제1항)
- 1월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제335조의2 제2항·제3항 준용)
- 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제335조의2 제4항 준용)
- 상대방 지정: 2주 내 통지, 미통지 시 승인 간주 / 지정매수인의 10일 내 매도청구, 가격 협의·법원 결정
- 주식매수청구: 회사의 2월 내 매수, 가격 협의, 30일 내 불성립 시 법원 결정
- Ⅳ. 결론
해설
1. 문제의 소재
B회사 정관에는 주식양도 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양도제한 규정이 있는데, 甲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 양도의 효력과,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주식을 취득한 乙이 B회사를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이사회 승인 없는 양도의 효력
-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이 정관 규정은 등기하여야 하고 주권과 주식청약서에도 기재해야 하는데, B회사는 등기를 마쳤으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의 승인 없는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335조 제2항). 따라서 乙은 회사에 대해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거나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판례는 승인 없는 양도라도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그러므로 乙은 주식의 취득자로서 아래와 같이 회사에 승인을 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3. 乙이 B회사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제335조의7 제1항)
주식을 취득한 乙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 甲이 사전에 승인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양수인이 사후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② 승인 간주(제335조의7 제2항,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준용)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1월 이내에 乙에게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승인되거나 승인이 간주되면 乙은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거부 시 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제335조의2 제4항 준용)
승인 거부 통지를 받은 乙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하거나, ㉡ 그 주식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도를 승인하지 않는 대신 투하자본을 회수할 길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④ 상대방 지정 절차(제335조의3~제335조의5 준용)
| 단계 | 내용 |
|---|---|
| 상대방 지정 | 이사회는 상대방을 지정하여 청구일부터 2주간 내에 乙과 지정된 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매도청구 |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乙에게 서면으로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 매도가격 | 乙과 지정된 자의 협의로 정하고,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주식매수청구 절차(제335조의6 준용, 제374조의2 제2항~제5항 준용)
乙이 회사에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은 乙과 회사의 협의로 정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乙이나 회사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4. 결론
乙은 B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나 명의개서를 바로 주장할 수는 없지만, ① 주식취득승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② 회사가 1월 내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며, ③ 승인이 거부되면 20일 내에 양도상대방지정청구권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정이나 매수가격 결정 과정에서 기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승인이 간주되고, 가격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먼저 '회사에 대해 무효, 당사자 간 유효(채권적 효력)'라는 전제를 세워야 乙이 '취득자'로서 권리를 갖는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 권리는 '취득승인청구 → 승인 간주 → 거부 시 상대방지정청구·주식매수청구' 순으로 쓰고, 각 단계의 기간(1월, 20일, 2주, 10일, 30일, 2월)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득점 포인트입니다.
- 조문이 준용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제335조의7 제2항에 의한 준용'임을 밝혀 두면 정확성이 돋보입니다.
채점 포인트
정관상 양도제한과 등기의 의미를 설명하는가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해 무효이나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제시하는가
주식취득승인청구권(제335조의7)을 제시하는가
1월 내 미통지 시 승인 간주를 설명하는가
거부 시 20일 내 상대방지정청구·주식매수청구를 설명하는가
상대방 지정·매도청구·가격 결정 절차와 기간을 정확히 제시하는가
관련 개념
- 주식양도제한
- 상법 제335조의7
- 주식취득승인청구
- 양도상대방지정청구
- 주식매수청구권
- 명의개서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