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1문 · 10점

제 1 문. A주식회사(이하 ‘A회사’)는 2023. 4. 14. 설립된 비상장회사로서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甲은 2023. 9. 5. 자신이 소유한 A회사 주식 1만주를 乙에게 양도하고 이러한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였다. 이후 乙은 A회사 주식 1만주를 양수하였음을 주장하여 2023. 12. 11. A회사에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 A회사는 乙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10점)

핵심 논점

  1.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도 회사에 대해 유효합니다(상법 제335조 제3항)

  2. A회사는 2023. 4. 14. 성립했으므로 6월은 2023. 10. 14. 만료되고, 2023. 9. 5. 양도는 6월 경과 전의 양도입니다

  3. 판례는 6월 경과 전의 양도라도 그 후 6월이 지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해서도 유효해진다고 봅니다

  4. 6월 경과 후 주권발행 전 주식은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은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A회사는 乙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답안 목차

  • Ⅰ. 문제의 소재
    • 주권발행 전,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전 양도의 효력
  •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 원칙: 회사에 대하여 효력 없음(제335조 제3항 본문)
    • 예외: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 경과(단서)
    • 6월 경과 전 양도의 하자 치유(판례)
  • Ⅲ. 양도 방법과 명의개서
    • 의사표시에 의한 지명채권 양도 방법, 회사에 대한 통지
    •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
  • Ⅳ. 사안의 적용과 결론
    • 6월 만료 2023. 10. 14., 청구일 2023. 12. 11. 현재 주권 미발행 → 치유
    • 거절 불가

해설

1. 문제의 소재

A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甲은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양수인 乙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① 원칙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제335조 제3항 본문). 회사의 주권 발행 사무의 편의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채권적 효력이 있습니다.

② 예외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 한 양도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회사가 주권 발행을 게을리하여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③ 6월 경과 전 양도의 하자 치유 6월이 지나기 전에 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지만, 판례는 그 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6월이 지나면 주권 없이 새로 양도할 수 있게 되는데, 이미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고 같은 양도를 다시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3. 양도 방법과 명의개서

회사 성립 후 6월이 지나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양도인의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고(민법 제450조 제1항 유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이때 양수인은 양도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양도인의 협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4. 사안의 적용

  • 6월의 계산: A회사의 성립일은 2023. 4. 14.이므로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면 6월은 2023. 10. 14. 에 만료됩니다.
  • 양도 시점: 甲의 양도는 2023. 9. 5.로 6월 경과 전이므로, 양도 당시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었습니다.
  • 하자의 치유: 그러나 6월이 경과한 2023. 10. 14. 이후에도 A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판례에 따라 甲과 乙 사이의 양도의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 대항요건: 甲이 양도 사실을 A회사에 통지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도 갖추었습니다.
  • 명의개서 청구: 乙은 6월이 경과한 후인 2023. 12. 11.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해 유효한 양수인으로서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A회사는 甲의 양도가 6월 경과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乙의 명의개서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A회사는 乙을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거절하면 乙은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조문(제335조 제3항) → 판례(하자 치유) → 날짜 계산의 순서로 쓰는 전형적인 사례형 문제입니다. 6월 만료일(2023. 10. 14.)을 실제로 계산해 쓰십시오.
  • 6월 경과 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방법(의사표시, 지명채권 양도 방법)과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를 함께 쓰면 결론의 근거가 완성됩니다.
  • 10점 문제이므로 정관상 양도제한 등 사안에 없는 논점으로 분량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점 포인트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원칙적 효력(회사에 대해 무효)을 제시하는가

  • 회사 성립 후 6월 경과 시 예외를 제시하는가

  • 6월 경과 전 양도의 하자 치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제시하는가

  • 6월 만료일을 계산하고 명의개서 청구 시점에 주권이 미발행임을 포섭하는가

  • 지명채권 양도 방법·통지와 양수인의 단독 명의개서 청구를 언급하는가

  • 회사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가

관련 개념

  •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 상법 제335조
  • 명의개서
  • 하자의 치유
  • 지명채권 양도
  • 주주명부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