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 직렬 신설 등 직렬 개편에 따른 안내
한눈에 보기- 2026. 10. 2.부터 국가공무원 검찰 직렬과 마약수사 직렬이 폐지되고 형사법무 직렬이 새로 생겼습니다.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과 「정부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이 같은 날 시행된 데 따른 개편입니다.
- 형사법무 직렬은 행정직군 보호 직렬 다음에 놓이며 사무관(5급)부터 서기보(9급)까지 계급이 있습니다.
- 2026년도 5급·7급 공채 검찰 직렬 합격자는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 형사법무 직렬 합격자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작성 · 업데이트
일반 공고일 2026-10-02
검찰·마약수사 직렬 폐지와 형사법무 직렬 신설 취지무엇이 바뀌었나
관련 법률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직군에서 검찰 직렬란과 마약수사 직렬란이 삭제되고, 보호 직렬 다음에 형사법무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2026. 10. 2.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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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렬 | 검찰, 마약수사 | 형사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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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군 | 행정직군 | 행정직군(보호 직렬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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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 | 사무관~서기보 | 형사법무 사무관·주사·주사보·서기·서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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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 예정 기관 | — |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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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개정 조항과 경과조치(부칙 제4조)이미 진행 중인 채용은 어떻게 되나
개정 대통령령 부칙 제4조 제3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검찰 직렬·마약수사 직렬 채용과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면 형사법무 직렬 채용·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8·9·12의 개정규정도 같이 적용됩니다.
검찰 직렬 합격자는 형사법무 직렬 합격으로 봅니다2026년 5급·7급 검찰직 합격자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검찰 직렬에 응시해 합격한 사람은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낼 절차는 이 공고에 나오지 않습니다.
공고 핵심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안내
앞으로 수험생이 확인할 것
2027년 이후 시험에서는 「검찰직」 대신 「형사법무직」으로 모집 단위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선발예정인원·시험과목은 해마다 나오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일정은 2027 공무원 시험 일정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을 표로 정리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검찰직으로 합격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공고는 검찰 직렬 합격자를 형사법무 직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만 밝히고 있어, 별도 신청 절차는 안내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법무직은 어디로 발령되나요?
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용될 예정입니다.
마약수사 직렬도 없어졌나요?
네. 검찰 직렬과 함께 마약수사 직렬도 2026. 10. 2.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인사혁신처) 공고(2026-10-02) 및 첨부 공고문을 요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