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16. 이후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해 신규 채용 예정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외무공무원은 마약류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항목은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 6종입니다.
일반검진기관에 방문하기 전에 마약류 6종 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신체검사 서식을 사용합니다.
유효기간은 판정일부터 일반 신체검사 1년, 마약류 검사 4개월입니다.
최초 양성 결과는 판정보류 후 전문의 재신체검사 절차로 이어지며 곧바로 최종 불합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작성 · 업데이트
일반 공고일 2026-06-25
추가 검사의 적용 기준을 정리한 안내 그림입니다.
적용 기준은 최종합격일
제공된 6월 25일 안내는 개정 규정 시행일인 6. 16. 이후 최종합격자를 적용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6. 16. 전에 최종합격한 사람은 그 이후 임용되더라도 개정 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법원·국회공무원 등은 각 법령의 준용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비교 안내 그림입니다.
ⓘ 안내
6종 검사와 방문 전 확인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하며 마약류 검사기관이 별도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이 아래 6종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지 방문 전에 확인합니다.
검사항목
본문 표기
필로폰
MA
대마
THC
케타민
Ketamine
엑스터시
MDMA
코카인
COC
아편
OPI
최초 양성 결과 이후 안내 그림입니다.
검사서식과 유효기간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전문의 소견서, 재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의 세 가지 서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 신체검사는 판정일부터 1년, 마약류 검사는 판정일부터 4개월간 유효합니다. 일반검사 결과가 아직 유효하고 마약류 검사만 만료되었다면 마약류 검사 결과만 추가 발급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 서식도 유효기간 내이면 사용 가능하되 적용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 결과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고 핵심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의 절차
첨부 안내에 따르면 최초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검진기관은 판정을 보류하고 전문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을 안내합니다. 이후 전문의 검사와 관련 자료에 따라 최종 판정이 이뤄집니다.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대상 질환·사용 목적·정당성 등을 확인하도록 서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결과나 적합 여부를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