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고일 2026-01-02

편의제공 신청·증빙서류 제출·심사·결과 확인 절차
편의제공 안내 2쪽. 사전신청과 원서접수는 별개입니다.

대상 시험과 신청 대상

국가공무원 5·7·9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지역인재 7·9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 등이 대상입니다.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장애인·상이등급 해당자 중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과 특수·중복·일시적 장애, 임신,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등으로 편의제공이 필요한 응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유형·정도와 증빙서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편의제공 1·2차 사전신청 기간과 승인 예정일
편의제공 안내 9쪽. 2차 신청은 11월 16~27일입니다.

2026년 사전신청 일정

사전신청은 마이페이지의 편의제공 사전신청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차수신청 기간승인 예정일
1차2026. 4. 13.~4. 24.2026. 5. 8.
2차2026. 11. 16.~11. 27.2026. 12. 11.
의사진단서 4년 인정 기준과 임신부 증빙서류 예외
편의제공 안내 3쪽의 진단서 인정 기준입니다.

ⓘ 안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1. 안내문에서 장애유형별 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2.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편의제공을 신청하고 필요한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증빙 대상자는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원서접수 중 신청자는 접수기간 내, 사전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합니다.
  4.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3주 이내, 사전신청 마감일부터 2주 이내 게시되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사전신청을 했더라도 응시할 시험의 원서는 별도로 접수합니다.

사전신청 증빙서류 수신처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5층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편의제공 담당자 앞(우편번호 30128)입니다. 원서접수 기간 신청은 시험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원문 제출처를 확인하세요.

2026 장애인 등 시험 편의제공: 11월 사전신청·진단서 4년 인정 핵심 요약
공고 핵심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진단서와 기존 승인 내역

원칙적으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4년 이내에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원본을 인정합니다. 임신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기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동일한 편의를 다시 신청하면 서류제출이 면제되지만, 기존 서류 발급일도 마감일부터 4년 이내여야 합니다. 사전신청은 등록일 기준 4년간 유효하며, 증빙 대상자는 서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사전신청 일정 표
2026년 사전신청 일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주의

시간연장과 2차·면접 신청 주의사항

장애인 구분모집이 있는 7·9급 공채의 시험시간 연장은 장애인 모집단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전승인을 받았더라도 다른 모집단위에 접수하면 시간연장이 불가합니다. 2차시험·면접의 편의제공은 1차 또는 필기 합격자 발표 때 별도로 안내·접수합니다. 신청 시점과 원서 마감일 사이 장애정도가 바뀌면 제공 내역이 변경·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