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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통역인이 해당 사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조제1항, 제17조제2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2. ②
    법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의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통역인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되고, 제척사유가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4.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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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제척사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그 후 본안 재판을 하더라도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공소제기 전 강제처분에 관한 재판일 뿐 본안 판단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통역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② 구속영장 발부는 제척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③ 사건에 관해 증언한 통역인은 제척되고, 제척사유 있는 통역인이 통역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것은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17조 제7호의 「전심재판·기초되는 조사·심리」는 좁게 해석됩니다. 영장 발부, 보석 결정, 수사의뢰 등은 해당하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증거보전처럼 본안 심리의 자료를 직접 만든 경우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