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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2.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답
  3.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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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행정행위의 무효 판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되었어도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보기별 검토

✗①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된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청구기간 중 과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된다.

✗④ 위조 등으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며 수리 자체의 하자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가 다소 부실한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과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를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