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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가 허용되며, 조약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정답
- ②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통한 국가에 대한 강박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조약 규정의 분리는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 ③국가대표의 부정을 이유로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수락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당사국의 조약 전체에 대한 기속적 동의의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조약에 나타나거나 증명될 필요는 없다.정답
- ④기만을 조약의 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국가는 해당 조항이 조약의 잔여부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더라도 그 잔여부분의 계속적 이행이 부당하지 않다면 특정 조항에 대해서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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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조약법협약 제44조 제5항은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제51조), 국가에 대한 무력의 위협·사용에 의한 강박(제52조), 강행규범 위반(제53조)의 경우에는 조약 규정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도 분리가 허용되지 않아 조약 전체가 무효입니다. 틀렸습니다.
② 협약 규정과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부정이나 기만을 이유로 특정 조항만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조항이 분리 가능하고, 그 수락이 다른 당사국의 동의에 필수적 기초가 아니었다는 점이 나타나거나 증명되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④ 기만·부정의 경우 특정 조항만 주장하려면 분리 가능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분리될 수 없는 조항만 무효로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무효사유는 「분리 불가(전체 무효) = 강박 2종 + 강행규범」, 「피해국 선택으로 분리 가능 = 기만·부정」, 「요건 충족 시 분리 = 착오·국내법 위반 등」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