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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등의 보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2. ②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정답
  3. ③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관세법」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정답
  4. ④
    「관세법」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는 자는 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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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납부고지서 송달과 장부 보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장부와 증거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 등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변조하기 쉬운 장부·서류로서 등기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등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②는 제외 대상을 특례 대상처럼 설명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사항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옳습니다.

✓② 등기 대상 자산 관련 기명날인 계약서는 전자보관 특례에서 제외되므로 틀렸습니다.

✗③ 납부고지서는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송달합니다. 옳습니다.

✗④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장부를 작성하면 처리과정 등을 기준에 따라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전자보관 특례 문제는 「원칙 인정 + 위조·변조 쉬운 계약서는 제외」의 단서를 묻습니다. 「등기」, 「기명날인」이 보이면 제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