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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세관공무원은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다.정답
- ②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 ③세관장은 최근 2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정답
- ④세관공무원은 세관관서에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을 초과하여 장부등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두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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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관세 납세자의 권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세관공무원은 관세조사 등을 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를 적은 문서를 내주어야 하지만,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나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는 같은 사안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틀렸습니다.
②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 예외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정기선정 조사의 대상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2년이 아닙니다.
④ 일시 보관 장부의 보관기간 연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관세법의 납세자 권리 조문은 국세기본법과 구조가 같습니다. 「4년 이상 미조사 정기선정」, 「장부 보관 14일·한 차례 연장」을 숫자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