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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2. ②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답
  3. ③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4. ④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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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소송행위의 하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려면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중요한 점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그 착오가 행위자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했을 것,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판례는 첫째 요건의 「중요한 점」에 동기도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대법원 1992. 3. 13. 자 92모1 결정). ③은 세 요건 중 첫째만 적은 데다 동기의 착오를 제외한다고 하여 판례의 기준과 다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송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기피신청 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습니다.

✓③ 판례의 착오 무효 요건을 잘못 설명하여 틀렸습니다.

✗④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소송행위의 착오는 「중요한 점(동기 포함)의 착오 + 귀책사유 없음 + 유효로 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함」 세 요건을 함께 기억합니다. 요건을 하나만 적거나 다른 제한을 덧붙이면 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