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9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정답
- 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③‘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④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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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녹음증거와 통신비밀보호법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대법원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은 학생들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교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업 참여자들에게만 한 말이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개된 대화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틀렸습니다.
② 협박성 문자를 반복 전송한 범행에서 문자정보는 범행 수단 그 자체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③ 사물에서 나는 「우당탕」 소리와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녹취록과 일치하거나 중단 흔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테이프가 원본임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수업처럼 특정 참여자에게만 한 말은 공개된 대화가 아니라는 판례를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