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8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ㄷ.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ㄹ.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 ①ㄱ, ㄷ정답
- ②ㄷ, ㄹ정답
- ③ㄱ, ㄴ, ㄹ정답
- ④ㄱ, 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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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ㄱ).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적어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ㄷ). 피고인의 자백에 따라 범행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을 기재한 사법경찰리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ㄹ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② ㄱ도 옳으므로 부족합니다.
③ ㄴ은 틀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④ ㄱ, ㄷ,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제314조의 필요성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증언거부권의 정당한 행사, 피고인의 증인 소환 방해가 아닌 단순 불출석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흐름을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