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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ㄷ.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ㄹ.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1. ①
    ㄴ
    정답
  2. ②
    ㄷ
    정답
  3. ③
    ㄱ, ㄴ
    정답
  4. ④
    ㄴ,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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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민참여재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은 국민참여재판에는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ㄴ만 옳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나 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더라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합니다. 다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통상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ㄱ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시간을 준 뒤 피고인이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봅니다.

✗④ ㄹ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국민참여재판 판례는 피고인의 선택권을 넓게 보장하는 방향입니다. 「7일 경과 후에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신청 가능」, 「충분한 안내 후 명백한 포기로 하자 치유」를 짝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