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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정답
- ②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정답
- ③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 ④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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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증거보전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더라도,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범자도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증인 적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아 증거보전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이의신청이 있었던 이상 증인이 나중에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당사자 모두 청구 가능」이 핵심입니다. 피고인신문 방식의 증거보전은 안 되지만 공범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은 된다는 대비가 자주 출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