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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족하므로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정답
- ②「형법」 제30조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과실범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정답
- ③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 있어야 성립한다.정답
- ④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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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공동정범의 성립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는 형법 제30조의 「죄」에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동정범이 되려면 의사의 연락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이것이 없으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합니다.
②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③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④ 판례는 공모에 의한 공동실행이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의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공동정범 판례는 「공동가공 의사는 용인으로 부족」, 「과실범 공동정범 인정(행위공동설)」, 「결과적가중범은 기본행위 공동만」, 「기능적 행위지배는 협력으로도 가능」의 네 문장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