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03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정답
- ②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정답
- ③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정답
- ④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절차와 처분의 고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고지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 상대방에 대한 효력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는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그 법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 법정 청문은 통지서 반송이나 단순 불출석만으로 생략할 수 없고,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전통지·의견청취는 처분 전의 절차이고, 고지·송달은 처분의 대외적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