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법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정답
  2. ②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비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정답
  3.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정답
  4.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정답·해설 펼치기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법의 일반원칙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가지므로, 법률이 조례에 위임할 때 요구되는 구체성은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할 때보다 완화됩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오히려 더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량준칙에 따른 적법한 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청의 자기구속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에서 동성 동반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한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입니다(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④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게 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를 근거로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위임의 구체성은 규범의 제정 주체와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제 02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규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집행명령에 해당하므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정답
  2. ②
    법규명령의 경우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다.
    정답
  3.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정답
  4. ④
    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원은 해당 행정규칙이 법질서상 부존재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당부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정답·해설 펼치기2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는 개별토지가격의 결정 절차를 정한 구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에 법률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을 보충하는 법규적 성질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집행명령이므로 법규성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이며, 해당 절차를 어긴 지가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법 개정으로 근거를 얻으면 그때부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③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의 절차와 인가기준을 구체화한 시행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④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법원은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규범의 명칭이나 형식만으로 법규성을 판단하지 않고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규정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문제 03행정절차와 처분의 고지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2. ②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게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3. ③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4. ④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그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의 실시 없이 이루어진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정답
3번 정답·해설 펼치기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절차와 처분의 고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고지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우연히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의 내부적 성립과 상대방에 대한 효력 발생을 구별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는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처분으로 보므로 그 법에 따른 이유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에 영향을 주므로 종전 영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④ 법정 청문은 통지서 반송이나 단순 불출석만으로 생략할 수 없고, 법정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사전통지·의견청취는 처분 전의 절차이고, 고지·송달은 처분의 대외적 효력 발생과 관련되는 절차입니다.

문제 04정보공개와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다.
    정답
  2. ②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는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3.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이므로, 그에 따른 열람ㆍ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른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정보공개와 비공개 사유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이 법무부령 형식으로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는 해당 규칙의 열람·등사 제한을 법률의 위임에 따른 비공개 규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식과 함께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알권리는 정보 접근의 자유와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청구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연결됩니다.

✗② 법인의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합니다.

✗④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그 사정만으로 정보공개청구나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의 이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정보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문제 05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이행강제금은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정답
  2. ②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정답
  4. ④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과 금액 산정기준 및 연간 부과 횟수나 횟수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정답
5번 정답·해설 펼치기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이행강제금의 부과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행정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횟수 등을 근거 법률에 명확히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를 정하면 입법 취지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상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부과 금액이 합의제행정기관의 의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그 예외에 포함되므로 언제나 명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담을 예고·부과하여 장래의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 강제 수단입니다.

✗②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③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자를 대상으로 부과한 처분이나 결정은 무효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이행 확보를 구분하고, 의무 이행 후의 신규 부과와 기존 부과분의 징수도 나누어 판단합니다.

문제 06항고소송의 대상적격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처분이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2. ②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내부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정답
  3. ③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공무원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구 「소방법」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근거 법률이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과 다른 특별한 불복절차로 다투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전치주의와 구별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근거나 효과가 행정규칙에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③ 법률에 따른 당연퇴직 후 복직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닙니다.

✗④ 소방서장의 부동의가 별도 처분은 아니더라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부동의 사유의 위법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성은 명칭보다 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불복절차의 존재도 확인합니다.

문제 07감액처분과 취소소송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행정청은 甲에게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그 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1천만원을 감액하였다. 그 후 과징금 부과권한은 B행정청으로 승계되었고, 甲은 취소소송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려고 한다.

  1. ①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피고는 A행정청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甲은 1천만원을 감액하는 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정답
  3. ③
    甲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감액처분이 아니라 당초 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과징금 부과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량권의 일탈을 이유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정답
7번 정답·해설 펼치기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감액처분과 취소소송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후 그 처분에 관한 권한이 다른 행정청으로 넘어가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삼습니다. 따라서 甲은 A행정청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권한을 승계한 B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다투는 대상은 당초 처분 중 감액 후 남은 2천만원 부분입니다.

보기별 검토

✗② 1천만원을 줄여 준 감액처분은 불이익을 새로 부과한 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취소할 이익이 없습니다.

✗③ 감액은 원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이므로 제소기간은 당초 부과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④ 재량적 과징금의 적정액을 법원이 대신 정하여 초과분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체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감액 후 잔존하는 원처분, 권한 승계에 따른 피고, 원처분 기준의 제소기간을 각각 구별하여 판단합니다.

문제 08과태료의 부과와 불복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상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정답
  2. ②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정답
  3. ③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위반행위 당시의 동기ㆍ목적ㆍ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나,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정황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4. ④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8번 정답·해설 펼치기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과태료의 부과와 불복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과태료를 정할 때 위반 당시의 동기·목적·방법뿐 아니라 위반 이후의 정황도 고려하도록 합니다. 사후 시정이나 반성 등은 과태료 금액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후 정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려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20퍼센트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②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 과태료에 대하여 3퍼센트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④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적법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며, 이의제기 후에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취소소송 절차와 다릅니다.

문제 09직접강제와 즉시강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정답
  2.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행정청은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강제를 실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집행책임자는 직접강제를 하려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현장에서 그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강제를 실시한 후 집행책임자의 이름 및 그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
    정답
9번 정답·해설 펼치기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직접강제와 즉시강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재산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울 때 집행 뒤에 이유와 내용을 고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즉시강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강제의 규정으로 제시하였으므로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직접강제 현장에 파견된 집행책임자는 자신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②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할 때 직접강제를 실시합니다.

✗③ 직접강제를 실시하기 전에는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불이행 시 강제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접강제는 이미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며,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미리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실시합니다.

문제 10행정심판 재결의 이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2.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서 정본은 그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의 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정답
  3. ③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4.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에 대하여는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는 물론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와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의 규정도 준용된다.
    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심판 재결의 이행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행정심판법상 위원회의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에도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시정명령과 기간 내 불이행을 거쳐 인정됩니다. 재결과 다른 내용이라도 이미 처분을 한 경우를 곧바로 이 규정의 부작위와 동일하게 보아 직접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결기간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은 불복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의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④ 적법하게 성립한 조정에는 재결의 기속력뿐 아니라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도 준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접처분은 위원회가 처분을 대신하는 제도이고, 간접강제는 배상을 명하여 행정청의 이행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문제 11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ㄴ.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ㄷ.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조치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조치명령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며, 조치명령이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위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①
    ㄱ, ㄹ
    정답
  2. ②
    ㄱ, ㄴ, ㄷ
    정답
  3. ③
    ㄴ, ㄷ, ㄹ
    정답
  4. ④
    ㄱ, ㄴ, ㄷ, ㄹ
    정답
11번 정답·해설 펼치기11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ㄱ은 취소사유가 있는 과세처분도 취소 전에는 효력이 유지되어 납부한 세금을 곧바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ㄴ은 국가배상청구에 처분의 선행 취소판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고, ㄷ은 민사법원이 선결문제로 처분의 당연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ㄹ도 옳습니다. 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위반죄에는 적법한 명령이 필요하므로 절차상 위법만 있는 경우에도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ㄹ만 골라 옳은 ㄴ·ㄷ을 누락하였습니다.

✗② ㄱ·ㄴ·ㄷ 외에 형사책임에서 명령의 적법성을 요구하는 ㄹ도 포함해야 합니다.

✗③ ㄴ·ㄷ·ㄹ만 골라 과세처분의 공정력을 설명한 ㄱ을 누락하였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문제와 배상·형사재판에서 위법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구별합니다.

문제 12행정행위의 종류

행정행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중 분양전환가격을 승인하는 부분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2. ②
    종전의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었다면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 하더라도 환지처분은 대인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3.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정답
  4. ④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정답
12번 정답·해설 펼치기12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행위의 종류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환지처분은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새 토지로 옮기는 등 토지 자체의 법적 상태를 정하는 대물적 처분입니다. 종전 토지가 단독으로 환지되거나 같은 자리에 다시 정해지는 제자리 환지라는 이유로 대인적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처분의 중심 대상이 사람의 자격인지 물건의 상태인지가 구별 기준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승인 부분은 사인의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강학상 인가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요양기관 업무정지는 의료인의 면허나 개인적 자격보다 해당 기관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물적 처분입니다.

✗④ 건축허가는 건축물과 대지를 중심으로 심사하므로 건축주나 토지소유자의 인적 요소는 형식적으로 심사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대인적 처분은 사람의 능력·자격, 대물적 처분은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상태에 중점을 둡니다.

문제 13국가배상책임의 요건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 ②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만, 비권력적 작용과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정답
  4. ④
    공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공법인은 위탁받은 공행정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13번 정답·해설 펼치기13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국가배상책임의 요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국가로부터 공행정사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은 그 사무에 관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공법인의 임직원이 위탁사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해당 공법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도 포함되며, 위탁이 일시적·한정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②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되지만 순수한 사경제작용은 구별됩니다.

✗③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처분의 객관적 위법성과 공무원의 주관적 고의·과실은 별개의 요건이며, 사무 수행 주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배상책임의 귀속도 판단해야 합니다.

문제 14손실보상과 재결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토지보상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다.
    정답
  2. ②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3. ③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채 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④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재결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로 본다.
    정답
14번 정답·해설 펼치기1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손실보상과 재결절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이를 부인하여 협의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인지에 관한 다툼을 토지수용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시행자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재결절차에 접근할 기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토지보상법상 보상합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므로 합의로 법정 기준과 다른 보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영업 폐지·휴업에 따른 보상도 법정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협의가 성립하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확인은 재결로 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협의에 의한 보상과 재결에 의한 보상을 구분하되, 보상대상 자체에 관한 다툼도 재결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특정인에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정답
  3. ③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정답
  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정답
15번 정답·해설 펼치기1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새로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가 아니라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는 허가입니다.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정인에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라고 본 것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이므로, 선지는 두 허가를 혼동한 것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사정은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합니다.

✗③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는 한 법령상 제한사유 외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④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개발행위의 공익적 판단이 결합되므로 재량행위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허가라는 명칭만으로 기속성을 단정하지 않고 근거 법령의 문언, 요건의 불확정성, 결합된 인허가와 공익 판단의 성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 16행정행위의 무효 판단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는 중대ㆍ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정답
  2. ②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정답
  3. ③
    어느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정답
  4.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서 위조 등의 사유가 있어 신고행위 자체가 효력이 없다면, 그 수리행위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수리행위 자체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따질 것도 없이 당연히 무효이다.
    정답
16번 정답·해설 펼치기1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③행정행위의 무효 판단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하자가 중대하면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되었어도 명백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한 승인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인정됩니다.

✗②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청구기간 중 과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④ 위조 등으로 신고 자체가 무효이면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어 당연무효이며 수리 자체의 하자를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가 다소 부실한 경우, 명백한 법령 위반과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문제 17행정절차 참여권과 배상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입지 선정 등에 관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였고, A군의 담당공무원 甲이 위조한 입지 선정 절차 관련 서류를 B도지사에게 제출하여 B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았다. 인근주민 乙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1. ①
    乙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입지 선정 등에 관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그 자체로 사적 권리의 성질을 지닌다.
    정답
  2.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된다.
    정답
  3. ③
    乙의 행정절차 참여권 침해를 이유로 A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乙이 입지선정결정 당시 해당 지역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주민의 의견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17번 정답·해설 펼치기1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행정절차 참여권과 배상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는 주민의 행정절차 참여권을 행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익을 반영하게 하는 공법적 수단으로 봅니다. 그 권리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 참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기별 검토

✗②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면 그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입지결정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③ 참여권 침해를 주장하는 乙은 입지선정 당시 해당 지역의 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④ 취소판결 확정으로 권리 보호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지만 특별한 사정은 따로 판단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절차 위반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과 정신적 손해의 발생은 구별하며, 취소 후에도 남는 특별한 손해는 청구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문제 18비례원칙과 사법심사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비례의 원칙 위반에 따른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

ㄷ.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경우,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 ①
    ㄴ
    정답
  2. ②
    ㄱ, ㄴ
    정답
  3. ③
    ㄱ, ㄷ
    정답
  4. ④
    ㄴ, ㄷ
    정답
18번 정답·해설 펼치기1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①비례원칙과 사법심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옳은 것은 ㄴ뿐입니다. 비례원칙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연결되는 일반원칙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ㄱ은 기속행위인 벌점부과를 재량권 일탈·남용 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잘못입니다. ㄷ도 잘못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비례 심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일반예방의 공익이 강하게 고려됩니다.

보기별 검토

✗② 옳은 ㄴ과 함께 재량심사에 관한 잘못된 ㄱ을 포함하였습니다.

✗③ 잘못된 ㄱ·ㄷ만 선택하고 옳은 ㄴ을 제외하였습니다.

✗④ 옳은 ㄴ 외에 일반예방의 중요성을 부정한 ㄷ을 포함하였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기속행위에 대한 법정 요건 심사와 재량행위에 대한 일탈·남용 심사를 구별하되, 이를 비례원칙 자체의 일반적 적용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 19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및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2. ②
    직권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정처분은 아니다.
    정답
  3. ③
    실정법상 ‘취소’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철회’로 봄이 상당하다.
    정답
  4. ④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부과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다.
    정답
19번 정답·해설 펼치기19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직권취소는 성립 당시의 위법이나 부당을 이유로 기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별개의 행정처분입니다. 기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 주는 행위가 아니며, 그 법적 효과를 소멸시키는 새로운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선지가 잘못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후행처분이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적법한 처분을 후발적 사정 때문에 장래에 향하여 없애는 것은 법령상 명칭과 무관하게 철회로 봅니다.

✗④ 조세부과 취소가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원처분은 이미 소멸하므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해도 원래 부과처분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직권취소는 원시적 하자, 철회는 후발적 사유가 기준이며, 취소의 취소와 필요한 경우의 새로운 처분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20제재처분의 성질과 제척기간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강제징수도 이에 포함된다.
    정답
  2.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인 영업정지 처분은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 ③
    제재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재처분이 적법한지는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제재처분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합의제행정기관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없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20번 정답·해설 펼치기2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②제재처분의 성질과 제척기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재로서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행위자와 책임자가 다르거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은 고려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정의에서 행정상 강제를 제외하므로 강제징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부령 형식의 제재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 적법성은 그 기준만이 아니라 상위법령과 입법 목적에 따라 판단합니다.

✗④ 제재처분 취소 후 새 처분의 특례기간은 일반적으로 확정일부터 1년이지만 합의제행정기관에는 2년이 적용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행정제재는 형벌의 책임주의와 구별하며, 제척기간의 일반 규정과 취소·철회 후 재처분 특례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문항 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