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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령상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ㄴ.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ㄷ.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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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중복조사 금지와 재조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ㄱ),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ㄷ) 등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② ㄱ과 ㄷ만 재조사 사유이므로 옳습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ㄴ은 재조사 사유가 아니므로 틀렸습니다.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는 정기선정 조사의 사유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재조사 예외는 「명백한 자료·거래상대방·여러 과세기간·외부기관 제공 자료·재조사 결정·부분조사」처럼 새로운 근거가 생긴 경우입니다. 정기선정 사유와 재조사 사유를 섞는 함정에 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