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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국(중소기업 아님)의 법인세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주)한국의 제25기 사업연도(2025.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의 합계는?

○ 제25기 사업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150억 원이고, 이 중 50억 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다.

○ 제25기 사업연도의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총금액은 5천만 원(법인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분 4천만 원, 영수증수취분 1천만 원)이다.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중 한 차례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합계액은 5백만 원이다.

○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에는 경조금과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및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는 없다.

  1. ①
    5백만 원
    정답
  2. ②
    6백만 원
    정답
  3. ③
    7백만 원
    정답
  4. ④
    8백만 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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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먼저 한 차례 3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격증빙 없이 영수증만 받은 5백만 원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남은 4,500만 원을 한도와 비교합니다. 한도는 기본금액 1,200만 원(중소기업 아님)에 수입금액 한도를 더합니다. 일반수입금액 100억 원 × 0.3% = 3,000만 원이고,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50억 원은 100억 원 초과 구간의 0.2%를 적용한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입니다. 한도는 4,300만 원이므로 한도초과액은 200만 원이고, 손금불산입 합계는 700만 원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5백만 원은 증빙 불비분만 반영하고 한도초과액을 빠뜨린 값입니다.

✗② 6백만 원은 한도 계산을 잘못한 값입니다.

✓③ 증빙 불비 500만 원 + 한도초과 200만 원 = 700만 원이므로 옳습니다.

✗④ 8백만 원은 특수관계인 수입금액 부분을 한도에서 빼는 등 계산을 잘못한 값입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기업업무추진비는 「증빙 불비분 먼저 제외 → 한도 계산(일반수입금액 먼저, 특수관계인분은 10%) → 초과액」 순서로 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