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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령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 ②「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정답
- ③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수시부과사유로 법인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정답
- ④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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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법인세 신고와 납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신고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은 4개월입니다. 옳습니다.
② 외부감사 미종결은 신고기한 연장 사유이므로 틀렸습니다.
③ 수시부과 사유로 법인세 포탈 우려가 있으면 사업연도 중에도 수시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은 「외부감사 미종결 → 1개월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 가산」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