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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국가의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는 1970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간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정답
  2. ②
    「국제연합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 권리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각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3. ③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도 그것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UN의 강제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4. ④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Wimbledon호 사건에서 국가가 주권의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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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불간섭 등은 이미 1945년 국제연합헌장 제2조에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그 이전의 국제법에서도 확인되던 내용입니다.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헌장 원칙을 구체화·재확인한 문서이므로 「최초로 확인」했다는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기본적 권리의무가 처음 확인된 문서를 잘못 적었습니다.

✗② 헌장 제51조는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즉시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옳습니다.

✗③ 헌장 제2조 제7항의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은 제7장의 강제조치 적용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PCIJ는 윔블던호 사건에서 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조약 체결은 주권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최초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연도를 먼저 의심합니다. 1970년 우호관계선언은 헌장 원칙의 해석 선언이며, 헌장 자체는 1945년에 채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