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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갑오개혁 이후 행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1896년의 법률 제3호 「형률명례(刑律名例)」에서는 형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장형(杖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구분하였다.정답
- ②1905년의 법률 제2호 「형법대전(刑法大全)」에서는 형의 종류를 주형과 부가형의 2종으로 구별하였다.정답
- ③1912년의 제령 제13호 「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에서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가 아니면 태형(笞刑)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정답
- ④1912년의 조선총독부령 제34호 「조선감옥령시행규칙(朝鮮監獄令施行規則)」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이를 독거구금에 부칠 수 없도록 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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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근대 행형제도사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1896년 형률명례는 형벌을 사형, 유형, 역형(役刑), 태형의 4종으로 정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장형은 폐지되었으므로 장형을 포함시킨 ①은 틀렸습니다. 역형은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근대적 자유형으로, 도형을 대신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역형 자리에 장형을 넣어 틀렸습니다.
② 1905년 형법대전은 형벌을 주형과 부가형으로 구별했습니다. 옳습니다.
③ 1912년 조선태형령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에게만 태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④ 조선감옥령시행규칙은 18세 미만자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6개월 이상 계속 독거구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갑오개혁기 형벌 체계의 핵심은 「장형 폐지, 도형을 역형(징역)으로 전환」입니다. 4종 형벌은 「사형·유형·역형·태형」으로 외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