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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장은 무기형으로 그 집행받은 형기가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형자라도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는 5일 이내의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
  2. ②
    소장은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3. ③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4. ④
    소장은 수형자에게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한 경우에는 귀휴자의 귀휴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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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귀휴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제2항). 귀휴 목적 달성에 필요하지 않다는 소장의 판단만으로 보호서약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직계비속의 혼례 때 하는 특별귀휴는 형기 요건 없이 5일 이내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법 제77조 제2항). 옳습니다.

✓② 보호서약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귀휴비용은 원칙적으로 귀휴자가 부담하지만, 신청하면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42조). 옳습니다.

✗④ 2일 이상 귀휴를 허가하면 귀휴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97조 제1항).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귀휴는 「일반귀휴: 6개월 이상 복역·형기 3분의 1(21년 이상은 7년) 경과, 연 20일 이내」, 「특별귀휴: 형기 요건 없음, 5일 이내」로 먼저 나누고, 보호서약서·경찰 통보 같은 절차를 덧붙여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