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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2. ②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한 신원, 범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3. ③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정답
  4. ④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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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가석방 적격심사신청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신원에 관한 사항, 범죄에 관한 사항,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하며, 교정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라도 그 후 허가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② 사전조사 생략 규정은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③ 필요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나 담당교도관을 출석시켜 진술·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면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가석방 사전조사는 「신원·범죄·보호」 세 가지이며, 신원 조사는 수용 후 1개월 이내, 보호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등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략할 수 있다」는 표현은 의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