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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2. ②
    소장은 피석방자가 질병이나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3. ③
    소장은 형기종료로 석방될 수형자에 대하여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정답
  4. ④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의 거실에 수용하여 장래에 관한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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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수용자의 석방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사면·가석방·형의 집행면제·감형 등에 따른 석방은 서류에 석방일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서류가 교정시설에 도달한 후 12시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한이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가 도달한 후 5시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둘을 묶어 모두 12시간 이내라고 한 ①은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에 따른 석방 시한을 12시간으로 적어 틀렸습니다.

✗② 피석방자가 질병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귀가하기 곤란하면 본인 신청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형기종료 석방 예정 수형자에 대해서는 석방 10일 전까지 석방 후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④ 석방 전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석방예정자를 별도 거실에 수용하여 상담·지도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석방 시한은 「사면·가석방·형집행면제·감형 = 12시간 이내」, 「권한 있는 사람의 명령 = 5시간 이내」, 「형기종료 = 종료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