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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특수관계자의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세관장은 자료제출기한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 ②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정답
- ③세관장은 관세조사 및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과세가격결정자료(전산화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정답
- ④세관장은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관세법」 제277조(과태료)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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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특수관계자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특수관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가격결정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세관장은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라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연장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② 연장 범위를 3개월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③ 관세조사와 세액심사 시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④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시정하지 않으면 다시 제출·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과세가격결정자료는 「요구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60일 범위 1회 연장, 연장 여부 7일 이내 통지」로 숫자를 묶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