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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정답
  2. ②
    통관우체국의 장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공무원이 해당 우편물의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의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한다.
    정답
  3. ③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정답
  4. ④
    통관우체국의 장이 「관세법」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서신은 제외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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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우편물 통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은 우편물을 접수하면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제1항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검사를 받을 때 「소속공무원」, 즉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검사는 세관이 하는 것이므로, 통관우체국의 장이 세관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④는 참여시킬 사람을 잘못 적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세관장이 수출·수입·반송할 수 없다고 결정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의 장이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58조 제1항). 옳습니다.

✗② 세관공무원이 포장을 풀고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우체국의 장은 포장을 풀었다가 다시 포장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60조 제2항). 옳습니다.

✗③ 서신을 제외한 우편물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하고,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관세법 제256조). 옳습니다.

✓④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세관공무원이 아니라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므로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우편물 통관은 「통관우체국 경유 → 목록 제출 → 세관 검사 → 세관장 결정에 따른 발송·교부」의 흐름입니다. 검사하는 쪽은 세관, 검사에 참여하는 쪽은 통관우체국 소속 공무원이라는 점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