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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상 우회덤핑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에 따른 관보게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정답
- ②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에 대한 직권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세관장에게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정답
- ③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 결정에 따라 개시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정답
- ④무역위원회는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결과와 우회덤핑 조사대상물품 등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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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71조의8 제2항은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개시한 우회덤핑 조사(제71조의6)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회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시행령 제71조의7 제2항), 필요하면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9개월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여 부과하는 기한(같은 조 제5항)이므로 틀렸습니다.
②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회덤핑 여부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대방은 세관장이 아니라 관세청장입니다(시행령 제71조의6 제1항).
③ 직권조사의 종결 절차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조사 신청을 받은 무역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개시 여부의 결정 결과와 조사대상물품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필요하면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1조의5 제1항). 50일은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우회덤핑 조사 절차는 2024년 2월 시행령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신청 후 30일 내 개시 여부 통보 → 관보게재일부터 6개월 내 조사 결과 제출 → 9개월 내 관세 부과」의 기간과, 「무역위원회가 조사·결정, 관세청장이 검토 지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협의」라는 역할 분담을 함께 잡아 두면 기간과 기관을 바꾼 선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