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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관련 조치를 받은 학생 甲이 그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1. ①
    제1심법원이 피해학생 등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면, 항소심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별도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동일한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하여 다시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정답
  2. ②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그 정지기간 중에는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행정소송법」이 정한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그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3. ③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기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집행정지 중’이라는 문구를 부기하는 것은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에 따른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답
  4. ④
    학교폭력 관련 조치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ㆍ 판단해야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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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정지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이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면 정지기간에는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고 ‘집행정지 중’이라고 덧붙이는 것은 불이익한 기재를 계속 유지하므로 삭제에 준하는 적법한 조치가 아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제1심에서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이 동일한 조치의 집행정지를 다시 결정할 때 별도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정지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처분청은 즉시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본안 승소가능성, 기록을 통한 예방ㆍ재발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손해와 공공복리를 개별적으로 비교한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집행정지는 본안판결 전의 잠정적 권리구제이지만, 정지기간 중에는 결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