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22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상세계획으로 관리되는 토지 위의 건물의 용도를 상세계획 승인권자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판매 시설에서 상세계획에 반하는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그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은 위법하다.정답
- ②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은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정답
- ③구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④행정주체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는 경우,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을 누락하면 그 행정계획결정은 위법하게 되며, 이러한 형량하자의 법리는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 계획시설의 변경 신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정답
정답·해설 펼치기정답·해설 접기
정답 ④행정계획과 형량하자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폭넓은 계획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련 이익을 적절히 비교ㆍ형량해야 합니다. 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반드시 고려할 이익을 빠뜨리면 위법하며,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세계획에 반하는 용도변경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영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영업소를 폐쇄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② 문화유산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지정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입안 요구에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관련 개념: 계획재량은 사법심사에서 면제되는 권한이 아니며, 형량의 누락ㆍ오인ㆍ불균형이 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