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0정답을 고른 뒤 해설을 펼쳐보세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ㄴ. 주민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ㄹ.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ㄹ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ㄷ, 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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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주민참여제도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ㄱ).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ㄹ).
보기별 검토
① ㄴ은 틀렸습니다. 주민소환법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ㄱ과 ㄹ이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과 ㄷ이 모두 틀렸습니다.
④ ㄷ은 틀렸습니다. 주민투표법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회계·계약·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세 등의 부과·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주민참여제도의 숫자와 제외 대상을 정리합니다. 「감사청구 3년」, 「소환 대상에서 비례대표 제외」, 「주민투표에서 예산·재정 사항 제외」가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