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별 문제·해설 20문항
문제 01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정답
-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정답
- ③지방의회의 조사ㆍ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그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할 것을 규정한 조례안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서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정답
- ④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행위는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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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97. 2. 25. 선고 96추213 판결)는 지방의회 조사·감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한 조례안은,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더 무거운 과태료를 물리는 것이 과태료 부과 목적에 비추어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믿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요건을 갖춘 뒤 신청했는데 업자 난립을 이유로 불허한 것은 신뢰보호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② 주택사업과 아무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붙이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옳습니다.
③ 차등 과태료 조례안을 합리적이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 교부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평등원칙 판례는 「차별의 목적과 기준 사이의 합리적 관련성」을 봅니다. 과태료 같은 질서벌에서 신분에 따른 차등은 합리성이 없다는 결론을 기억합니다.
문제 02신고의 유형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②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정답
- ③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정답
- ④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므로,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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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766 판결)는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납골당설치 신고는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보았습니다. 납골당 설치는 보건위생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체육시설법상 신고체육시설업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적법한 신고가 접수되면 효력이 생기고, 수리 거부가 있어도 무신고 영업이 아닙니다. 옳습니다.
②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③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입장입니다. 옳습니다.
④ 납골당설치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대표 판례는 「인허가의제 건축신고, 납골당설치 신고,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수산제조업 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일반 건축신고, 체육시설업 신고, 집회신고」 등으로 묶어 둡니다.
문제 03직권취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하였더라도, 도로관리청은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의 점용면적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②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부과처분으로 인한 법률효과는 일단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후 다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조세부과처분을 하여도 이미 소멸한 법률효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 ③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는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④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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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판결)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중 특별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취소했다면, 그 부분의 점용허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소급 직권취소에도 점용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면 그 효과는 소멸하고, 다시 부과처분을 해도 소멸한 효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처분이 됩니다. 옳습니다.
③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제한하는 이익형량 법리는 직권취소에 관한 것이고, 위법성을 다투는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제1처분이 직권취소되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그 사이 선임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해임결정 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 취소 → 처음부터 없던 처분 → 그에 근거한 금전·지위도 원상회복」의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문제 04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ㆍ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ㄴ. 환지계획은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되고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다른 고유한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ㄷ.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①ㄱ, ㄴ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4번 정답·해설 펼치기4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로 확정되면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ㄱ).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ㄷ).
보기별 검토
① ㄴ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이나 환지처분의 근거가 될 뿐 그 자체가 직접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② ㄱ과 ㄷ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③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④ ㄴ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행정계획의 처분성은 「직접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가」로 판단합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처분, 환지계획·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라는 대비가 자주 나옵니다.
문제 05행정행위의 부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어업면허처분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경우, 면허의 유효기간은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 ②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정답
- ③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정답
- ④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당연히 실효된다.정답
5번 정답·해설 펼치기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는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공사를 그 기간 안에 마치도록 하는 기간일 뿐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은 면허의 효력을 제한하는 부관(기한)이고, 이런 부관만 따로 떼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본질적 요소이므로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으면 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됩니다. 옳습니다.
③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옳습니다.
④ 공사기간을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관 쟁송은 「부담만 독립 쟁송 가능, 기한·조건은 전체를 다툼」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붙은 처분은 그것이 허가의 존속기간인지, 단순한 이행기간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 06행정행위 일반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사실상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지만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정답
- ②산림청장이 산림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지만, 이 대부계약에 의한 대부료부과 조치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정답
- ③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정답
- ④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에 이와 같은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정답
6번 정답·해설 펼치기6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는 영업이 사실상 양도되었더라도 지위승계 신고와 수리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므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허락했다면 양수인의 영업 중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국유임야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고, 그 계약에 따른 대부료 부과 조치도 사법상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③ 인가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므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④ 판례는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의 추단적 의사에 부합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다면 처분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수리 전에는 양도인이 법적 주체」,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수단이 아님」, 「국유 일반재산 대부·대부료는 사법관계」를 묶어 기억합니다.
문제 07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한다.정답
- ②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정답
- ③과학기술기본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정답
- ④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정답
7번 정답·해설 펼치기7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는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가지며, 협약 내용상 국가가 연구개발 성과를 관리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뚜렷하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분쟁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②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 주체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③ 판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가 단순한 계약 종료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④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실질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강학상 특허(처분)로 보았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계약 형식이라도 「행정재산 사용허가」, 「연구개발 협약 해지·제재」는 처분으로, 「입찰보증금 귀속」, 「국유 일반재산 대부」는 사법관계로 정리합니다. 개발협약 자체는 공법상 계약으로 당사자소송 대상입니다.
문제 08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마을버스 한정면허시 확정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정함에 있어서 기존 일반노선버스의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정답
- ②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는 부작위의무를 해제해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정답
- ③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 요건은 구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는 처분청의 기속행위이다.정답
- ④「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정답
8번 정답·해설 펼치기8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2799 판결)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가 단순히 부작위의무를 해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인에게 일정한 오염물질 배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그 처분 여부와 내용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마을버스 노선과 기존 노선의 중복 허용 정도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옳습니다.
②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변상금 징수 요건은 법률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징수 여부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④ 개발행위허가는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그 판단이 행정청의 재량 영역에 속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권리를 새로 설정해 주는 처분(특허)」은 재량,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정해진 금전 징수」는 기속입니다. 허가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권리 설정이면 재량행위로 봅니다.
문제 09행정절차법의 적용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청은 행정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마친 후 입법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여야 한다.정답
- ②구국적법에 따른 귀화는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정답
- ③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정답
- ④다수의 당사자등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직접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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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는 행정절차법이 처분의 상대방을 「당사자등」으로 정하면서 국가를 제외하지 않았고, 국가도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절차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마친 후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② 판례는 귀화 허부 결정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판례와 일치하므로 옳습니다.
④ 대표자가 있으면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행정절차법 문제는 「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만/또는」의 표현을 바꾸는 함정이 많습니다. 판례로는 국가 상대 처분에도 적용, 귀화·외국인 출입국 등은 적용 제외를 기억합니다.
문제 10정보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ㄷ.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 ①ㄱ정답
- ②ㄱ, ㄷ정답
- ③ㄴ, ㄷ정답
- ④ㄱ, ㄴ, ㄷ정답
10번 정답·해설 펼치기10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정보공개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국가기관등이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심의회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이나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등은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므로 ㄱ만 옳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입니다.
② ㄷ은 틀렸습니다. 판례는 징벌위원회 회의록 가운데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③ ㄴ도 틀렸습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공개사유가 되지 않고, 법이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ㄴ과 ㄷ을 포함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정보공개 판례는 「제3자 의사만으로 비공개 불가」, 「회의록은 부분 공개 가능(진행 부분 공개, 심사·의결 부분 비공개)」처럼 공개 범위를 넓게 보는 방향입니다.
문제 11제재처분
제재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정답
- ②「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인 제재처분은 ‘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에 한정된다.정답
- ③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다.정답
- ④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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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는 여러 처분사유에 대해 하나의 제재처분을 한 경우 그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위법하면, 법원은 적정한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습니다.
②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제척기간(5년)의 대상은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로 한정됩니다. 옳습니다.
③ 나머지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데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도 행정청은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재량 처분의 일부 위법 → 전부 취소(법원이 재량을 대신 행사할 수 없음)」와 「처분사유 일부 부존재 → 나머지로 정당하면 유지」를 구별해 기억합니다.
문제 12공법상 부당이득
공법상 부당이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정답
- ②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정답
- ③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이 납부된 것이므로 납부시에 발생하여 확정된다.정답
- ④국가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구국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을 행사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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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 요건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국가는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판례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과오납금 반환 관계를 민사 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했습니다. 옳습니다.
②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한 부당이득이고, 환급가산금은 그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집니다. 옳습니다.
③ 당연무효인 처분으로 납부한 오납금 반환청구권은 납부한 때 발생하여 확정됩니다. 옳습니다.
④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변상금 부과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병존 가능」이 판례입니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보는 판례 흐름과 함께 기억합니다.
문제 13행정상 강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정답
- ②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정답
- ③「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같은 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정답
- ④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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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행정기본법 제30조 제3항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행형·보안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출입국 사항에 적용된다고 한 ②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비용을 국세징수법의 예로 징수하면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됩니다. 옳습니다.
② 적용 제외 사항을 적용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판례는 이행강제금이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기간이 지났더라도 장기미등기자가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옳습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양벌규정의 처벌 대상인 법인이 됩니다. 옳습니다(기관위임사무는 제외).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행정기본법의 적용 제외 사항(형사·행형·보안처분, 외국인 출입국·난민·귀화·국적회복)은 처분·강제 조항에서 반복 출제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 이행 후에는 부과 불가」가 핵심입니다.
문제 14제소기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 ②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정답
- ③행정청이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법정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의 규정은 행정소송 제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정답
- ④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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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①입니다.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두10560 판결)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원칙적으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②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옳습니다.
③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길게 잘못 알린 경우의 구제 규정은 행정심판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제기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④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쳤다고 해서 재결서 송달일부터 다시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전심절차 없음 → 제소기간 없음」, 「전심절차 거침 → 재결서 송달일부터 90일」로 나누어 기억합니다.
문제 15항고소송의 피고적격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은 지방의회이다.정답
- ②합의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기관 자체가 피고가 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피고가 된다.정답
- ③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처분청이 대통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피고가 된다.정답
- ④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정답
15번 정답·해설 펼치기15번 정답·해설 접기
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대리기관이 대리관계를 표시하고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처분을 했다면 그 처분의 효과는 피대리 행정청에 귀속되므로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보기별 검토
①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② 합의제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그 기관이 피고가 되지만, 노동위원회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도록 특별히 정합니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대통령이 처분청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④ 대리 처분의 피고는 피대리 행정청이므로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피고적격의 특례를 묶어 둡니다. 「대통령 처분 → 소속 장관」, 「중앙노동위원회 → 위원장」, 「조례 → 지방자치단체장(교육 조례는 교육감)」, 「대리(현명) → 피대리청」, 「내부위임(현명 없이 자기 명의) → 실제 처분한 행정청」입니다.
문제 16토지수용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 ②재결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재결을 할 수 있다.정답
- ③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정답
- ④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상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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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토지보상법 제84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을 받아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상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한 ④는 틀렸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이 효력을 잃습니다. 옳습니다.
② 재결에 계산상·기재상 잘못이 명백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경정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보상액은 협의는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은 수용·사용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옳습니다.
④ 이의재결의 보상액 변경 권한을 부정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이의재결은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취소 또는 보상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당까지 심사하고 변경도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문제 17영조물책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상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②‘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정답
- ③‘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정답
- ④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인정 기타 공용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해당 도로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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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④입니다. 판례는 도로가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되려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용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더라도 노선인정 등 공용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 달리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공공의 영조물은 특정 공공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이나 물적 설비로, 권원에 기한 관리뿐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옳습니다.
③ 설치·관리의 하자에는 이용 상태와 정도가 한도를 넘어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주는 기능적 하자도 포함됩니다(예: 공항·도로 소음). 옳습니다.
④ 공용개시 없이도 영조물이 된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영조물 해당 여부는 「공공 목적에 공여되었는가(공용개시)」가 기준입니다. 소유권 유무는 중요하지 않지만, 공용개시 여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 18행정절차 관련 판례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소멸한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아니한다.정답
- ②「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정답
- ③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정답
- ④처분청이 「행정절차법」상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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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②입니다.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는 퇴직연금 환수결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공무원연금법령상 환수금액이 법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되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흡수·소멸하고, 당초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증액경정처분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옳습니다.
②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하여 틀렸습니다.
③ 거부처분 후 다시 신청한 내용이 새로운 신청의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절은 새로운 거부처분입니다. 옳습니다.
④ 행정절차법상 불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가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퇴직연금 환수결정 판례는 「침익적 처분이지만 의견제출 생략 가능」으로 예외적 결론이 나온 대표 사례입니다. 반대로 공무원 직위해제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된다는 판례도 함께 기억합니다.
문제 19행정규칙과 전결규정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행정규칙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면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법질서의 통일성과 모순금지 원칙에 따라 그것은 법질서상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정답
- ②행정처분이 법규성이 없는 내부지침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내부지침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정답
- ③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다.정답
- ④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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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105 판결)는 전결규정은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하므로,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더라도 권한 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보기별 검토
① 상위법령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옳습니다.
② 법규성 없는 내부지침에 위배되었다는 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해지지 않고, 지침에 부합한다고 해서 반드시 적법한 것도 아닙니다. 옳습니다.
③ 전결규정 위반 처분을 무효라고 하여 틀렸습니다.
④ 행정소송법 제6조에 따라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권한의 내부위임이나 전결은 「외부에는 원래 행정청 명의로 표시」되므로, 내부 규정을 어겼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내부위임받은 기관이 「자기 명의」로 처분하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 됩니다.
문제 20인허가의제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정답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정답
- ③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정답
- ④어떤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인허가의 근거 법령에서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관련 인허가를 의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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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공식 최종정답 기준 · 검수 방식
정답 근거
정답은 ③입니다. 판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려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보기별 검토
①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근거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옳습니다.
②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③ 다툼의 대상을 주된 인허가로 바꾸어 틀렸습니다.
④ 인허가의제는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관련 인허가의제 처리를 함께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옳습니다.
풀이 요령 · 관련 개념
풀이 요령: 인허가의제 판례는 「의제된 인허가는 독립된 처분 → 그 자체를 다툼」, 「주된 인허가 거부 시에는 주된 거부처분을 다투며 의제 요건 불비도 사유로 주장」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