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대위권의 보전 필요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범위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부동산의 실질적 집행가치
피보전채권 시효 완성과 제3채무자의 독자적 원용 구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자동채권으로 상계
대위 사실을 안 뒤의 처분 제한과 면제 문구의 불일치
답안 목차
- Ⅰ. 서론: 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구별
- Ⅱ. 소문항 1: 무자력과 X 아파트의 적극재산 산입 여부 (10점)
- Ⅲ. 소문항 2: 상사시효, 원용권자 및 상계 후 잔액 (12점)
- Ⅳ. 소문항 3: 원문 문구의 의미와 처분 제한의 적용 (8점)
- Ⅴ. 결론: 각 독립 문항별 항변의 허용 범위
해설
甲의 피보전채권은 乙에 대한 대여금이고 피대위채권은 乙의 丙에 대한 판매대금입니다. 일반 금전채권을 보전하는 민법 제404조의 대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구합니다. 무자력은 등기 명의나 장부상 금액보다 실제 변제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X에 진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있으면 본등기로 후순위 권리가 배제될 수 있어, 담보가등기로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합니다. 대법원 2008다76556의 법리입니다. 따라서 시가 2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사실만으로 무자력을 부정하는 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을 매매예약으로 바꾸어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을 논해서도 안 됩니다.
乙은 제조업자로서 영업을 위해 돈을 차용했으므로 甲의 대여금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중단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변제기인 2021년 3월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대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는 피보전채권의 시효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독자적으로 그 시효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7다31472에 따라 乙의 원용 없이 丙이 제출한 시효 항변만으로 소를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丙이 일반채권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위원용하려면 보전 필요성 등 그 요건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제3채무자의 항변과는 다릅니다.
반면 丙은 乙에게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고유의 항변으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丙의 대여금 2천만 원은 2022년 5월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판매대금도 2023년 11월 변제기부터 민법 제163조의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두 금전채권이 모두 변제기에 있어 제492조의 상계가 가능하므로, 다른 대위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원금 기준 2천만 원 부분은 기각하고 잔액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합니다.
소문항 3의 ‘乙이 丙에 대해 대여금 채무 면제’는 앞의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대여금의 채권자는 丙이고 乙은 채무자이므로, 乙이 자신의 채무를 일방적으로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면대로라면 丙의 판매대금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면제 항변은 배척합니다. 만약 ‘판매대금 채무 면제’를 의도한 것으로 읽더라도, 乙이 대위소송을 안 후의 면제는 제405조 제2항상 처분 제한에 걸려 甲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면제를 절대적 무효라 하기보다 대위채권자에 대한 대항 불가라고 표현합니다. 각 소문항은 독립적이므로 소문항 2의 상계를 3에 자동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채점 포인트
보전 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구별하여 X의 집행가치를 평가한다.
상사시효의 완성과 제3채무자의 원용 자격을 별도로 판단한다.
상계의 자동채권·수동채권·변제기를 확인하고 원금 잔액 3천만 원을 계산한다.
면제의 주체와 대상이 앞 사실관계와 맞지 않음을 명시한다.
판매대금 면제라는 대안적 독해에서도 인지 후 처분은 甲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결론낸다.
관련 개념
- 채권자대위권
- 무자력
- 가등기
- 시효원용
- 상계
- 처분 제한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