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제3문 · 30점

제 3 문. A국은 식품구매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식품구매권은 아래 표와 같은 방식으로 무상으로 배분된다. (단, 식품구매권 및 식품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 「표 생략」 (표의 내용을 글자로 옮김) 소득 / 식품구매권 100,000원 / 264,000원 200,000원 / 234,000원 300,000원 / 204,000원 400,000원 / 174,000원 500,000원 / 144,000원 600,000원 / 114,000원 700,000원 / 84,000원 800,000원 / 54,000원 900,000원 / 24,000원 980,000원 / 0원 A국 국민의 효용함수와 예산제약은 다음과 같다. 효용함수: $\ln(U)=\frac13\ln(F)+\frac23\ln(X)$ 예산제약: $F+X=Y$ $U$: 효용, $F$: 식품 소비량, $X$: 여타 재화의 소비량, $Y$: 소득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30점) 1) A국의 어떤 국민의 소득이 300,000원이고 식품구매권이 없을 때, 식품과 여타 재화의 최적 소비량을 구하시오. (10점) 2) A국의 어떤 국민의 소득이 300,000원이고 식품구매권이 있을 때, 식품과 여타 재화의 최적 소비량을 구하시오. (10점) 3) 현금 지원과 식품구매권 제도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ㆍ평가하시오. (단, 두 제도의 보조금은 동일하다) (10점)

핵심 논점

  1. 용도 제한 보조가 소비 선택과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로 보인다.

  2. 콥·더글러스의 지출비중과 구매권 없는 최적점

  3. 여타재 소비 상한 30만 원과 구매권의 구속성

  4. 현금과 구매권의 예산집합 포함관계 및 동등 조건

답안 목차

  • Ⅰ. 서론: 두 재화의 가격과 지출비중
  • Ⅱ. 소문항 1: 보조 전 최적 소비 (10점)
  • Ⅲ. 소문항 2: 구매권 지급 후 모서리해 (10점)
  • Ⅳ. 소문항 3: 동일 보조금의 효율성 비교 (10점)
  • Ⅴ. 결론: 수혜자 후생과 정책목표의 구별

해설

효용함수는 $U=F^{1/3}X^{2/3}$과 같은 선호를 나타냅니다. 예산식에서 두 재화의 가격은 1이고 한계대체율은 MU_F/MU_X=X/(2F)입니다. 보조가 없을 때 접점조건 X/(2F)=1과 F+X=300000을 결합하면 F=100000, X=200000입니다. 식품에 소득의 1/3, 여타 재화에 2/3를 지출합니다.

소득 30만 원에 해당하는 구매권은 204000원입니다. 구매권과 식품을 이전할 수 없으므로 총지출이 5040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약 외에도 X≤300000이라는 제약이 존재합니다. 현금만으로 살 수 있는 여타재의 소비를 구매권으로 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매권을 현금처럼 취급한 내부해는 F=168000, X=336000이지만 X의 상한을 위반하므로 실현 불가능합니다.

최적점은 꺾이는 지점 F=204000, X=300000입니다. 구매권은 전액 식품에 쓰고 현금은 전액 여타재에 씁니다. 이 점의 한계대체율은 300000/(2×204000)≈0.735로 가격비 1보다 작습니다. 식품을 줄여 여타재를 더 사고 싶지만 구매권의 용도 제한 때문에 그러한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구매권을 덜 쓰는 것은 여타재를 늘려주지 않으므로 최적이 아닙니다.

같은 204000원을 현금으로 주면 X≤300000의 제한이 사라져 F=168000, X=336000을 선택합니다. 현금보조의 예산집합이 구매권의 예산집합을 포함하며, 이 사례에서는 현금의 최적점이 구매권 집합 밖에 있으므로 현금의 효용이 엄격히 높습니다. 가로축 F, 세로축 X에 보조 전 예산선, 절편 504000의 현금 예산선, (204000,300000)에서 꺾이는 구매권 예산선을 겹쳐 그리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권 액면을 V라 할 때 현금보조의 식품 수요 (Y+V)/3이 V 이상이면 용도 제한이 구속하지 않아 두 제도의 소비와 효용이 같습니다. 즉 Y≥2V이면 동등하고 Y<2V이면 이 선호에서 현금이 엄격히 우월합니다. 다만 식품소비 보장, 영양의 외부편익 같은 별도 목표가 있다면 구매권을 선택할 정책적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의 수혜자 효용과 동일 예산이라는 기준에서는 이 추가 목표를 효율성 계산에 임의로 넣지 않습니다.

식품구매권과 현금보조의 예산집합식품구매권과 현금보조의 예산집합F (만원)X (만원)0보조 전현금구매권20.430EVEC (16.8,33.6)E₀
단위: 만원. 보조 전 (10,20), 구매권 (20.4,30), 같은 액수의 현금보조 (16.8,33.6). 구매권의 X≤30 제약 때문에 현금 최적점은 실현할 수 없다.

채점 포인트

  • 보조 전 소비량 100000·200000을 구한다.

  • 구매권을 현금과 같게 처리하지 않고 X≤300000을 반영한다.

  • 모서리해 204000·300000과 현금해 168000·336000을 비교한다.

  • 구매권이 항상 엄격히 열등한 것은 아니며 비구속 조건을 제시한다.

관련 개념

  • 현금보조
  • 현물보조
  • 바우처
  • 모서리해
  • 예산집합
  • 소비자 주권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