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원문
핵심 논점
외부성의 효율적 교정과 권리 배분의 분배효과를 묻는 문제로 보인다.
한계편익과 한계외부비용의 일치에서 흡연량 13 도출
피구세 17과 총세수의 구별
권리자별 협상 기준점·보상 방향·참여제약
답안 목차
- Ⅰ. 서론: 공리주의 후생과 흡연 외부성
- Ⅱ. 소문항 1: 최적 흡연량과 완전금지 평가 (8점)
- Ⅲ. 소문항 2: 단위당 흡연료 (8점)
- Ⅳ. 소문항 3: 권리자별 흡연량·보상금 범위 (14점)
- Ⅴ. 소문항 4 및 결론: 효율성과 분배의 분리 (10점)
해설
사회후생은 $W(c)=B(c)-L(c)=26c-c^2$입니다. W′=26−2c=0에서 c*=13이고 W″=−2이므로 최대입니다. 최대후생은 169인 반면 완전금지 c=0의 후생은 0입니다. 이 문제의 편익·비용과 공리주의 기준에서는 흡연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주장은 최적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흡연의 건강위험에 대한 일반적 판단이 아니라 주어진 모형의 결과입니다.
김씨가 단위당 흡연료 τ를 부담하면 B(c)−τc를 극대화하므로 30−c=τ입니다. c=13을 선택하게 하려면 τ=17이어야 합니다. 이는 최적점의 한계외부비용 L′(13)=4+13과 같습니다. 총흡연료 221이나 총피해 136.5를 단위당 세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씨가 권리를 가지면 협상 전에는 c=0입니다. 김씨가 흡연 13을 허용받기 위해 이씨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S라 하면, 김씨의 최대지불액은 B(13)−B(0)=305.5, 이씨의 최소수취액은 L(13)−L(0)=136.5입니다. 따라서 136.5≤S≤305.5이며 양쪽의 참여제약이 충족됩니다. 끝점에서는 한 사람이 협상 전과 무차별이고, 범위 내부에서는 두 사람 모두 엄격히 개선됩니다.
김씨가 권리를 가지면 협상 전 사적 최적은 B′=0인 c=30입니다. 이번에는 이씨가 김씨에게 흡연을 13으로 줄이는 대가를 지급합니다. 김씨가 포기하는 편익은 B(30)−B(13)=450−305.5=144.5, 이씨의 피해 감소는 L(30)−L(13)=570−136.5=433.5입니다. 따라서 보상금 범위는 144.5≤S≤433.5입니다. 양쪽 경우 모두 최종 흡연량은 13이지만 돈의 지급 방향이 반대입니다.
권리가 명확하고 거래비용이 무시할 만큼 작으며 이전지급이 한계편익·비용을 바꾸지 않는 이 설정에서는 권리의 최초 배분과 무관하게 협상으로 효율적 흡연량에 도달합니다. 피구세도 같은 수량을 구현하지만 세수 귀속에 따라 분배는 달라집니다. 세금을 사회 내부의 이전으로 처리하면 세 방식의 총후생은 같고, 완전금지나 무규제 흡연과는 다릅니다. 거래비용·정보부족·협상 실패가 있으면 이 효율성의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채점 포인트
완전금지를 최적 c=13의 후생과 비교한다.
피구세를 최적점의 한계외부비용으로 계산한다.
권리자별 무협상 기준점과 보상금 지급 방향을 정확히 쓴다.
코우즈정리의 효율성과 소득분배를 구분한다.
관련 개념
- 외부불경제
- 피구세
- 코우즈정리
- 재산권
- 참여제약
- 공리주의
서술형 시험에는 공식 정답이 없습니다. 해설과 채점 포인트는 답안 작성을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